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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및 서류 작성법, 필요 서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본인이 소득공제 요건을 만족한다면 연말정산 공제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가 하나 있죠?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입니다.


다시 한번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2018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②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자


연말정산을 처음 실시하는 사회초년생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처음하는 분이라면 다음 순서를 기억해주세요!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그동안 납입한 취급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서류 작성법 및 필요서류 완벽정리

주의하실 점은 과세기간 중 청약 당첨 해지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또는 과세 연도 중 주택을 구매했다면 이전 납입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불가하니 신청에 유의해주세요.


우리은행 주택청약 납입증명서 발급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후 [로그인 → 개인뱅킹]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선택 후 인증 할 인증서 선택 및 암호 입력.


상단 메뉴에서 [뱅킹관리 → 증명서발급 → 증명서신청]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증명서신청 페이지의 연말정산증명서 탭 선택 후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발급 전 주의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는 분은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무주택세대주 등)로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납입증명서는 무주택확인서 제출 여부와 상관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납입증명서 리스트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항목을 선택하고 하단의 [선택계좌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계좌의 발급신청 후 리스트 우측에 발급 버튼이 보여집니다. [발급] 버튼을 눌러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납입증명서 팝업창이 나타나면 우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 증명서를 출력해주세요.


연말정산 공제신청서 추가 서류란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서류 제출 여부 항목을 체크 후 발급 받은 납입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2010. 1. 1. 이후 가입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2009. 12. 31. 이전 가입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뿐만 아니라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상단 납입증명서 예시 이미지의 신규일자를 보면 2009. 10. 28. 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매수 후 그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경정청구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과거 지급한 월세는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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