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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일자가 궁금하다면?

연말정산이란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왜 매년 해야 할까요? 쉽게 말해서 소득이 같은 근로자라도 나라에서 받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유무, 기부금 유무, 자가 거주 또는 월세 거주 등 동일한 급여를 받더라도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근로자와 부모님과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개인의 상황을 매월 급여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급여 지급 시 회사에서는 일괄적인 비율로 세금을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산출된 세금을 반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연말정산은 이렇게 원천징수 했었던 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을 통해 산출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환급 받고, 반대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차액을 환급



그렇다면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언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하고, 별도로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들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서 제출합니다. 회사에서는 제출한 근로자의 자료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고 환급액이 있다면, 세무서에 환급 신청 후 30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이나 추가 납부는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닌 회사가 연말정산 종료 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후 확정된 차감징수세액에 따라 세무서에서 환급액을 지급 받기 전, 미리 회사에서 환급액을 급여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은 뒤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는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별로 지급일이 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환급금을 3월 초 근로자의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일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제출 마감일이 3월 10일에 제출했다면 4월 급여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겠죠?


결국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일은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이란?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대략적으로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말씀 드렸죠? 명세서에서 결정세액이란 결국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산출하여 -,+ 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근로자는 더 이상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 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본 결과, 결정세액 0원이라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기타 증빙 서류를 힘들게 준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산출세액, 결정세액 완벽정리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결정세액이 0원이면 환급을 받는다는 개념은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13월의 보너스 금액이 얼마인지 보는 방법, 궁금하시죠?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세액 항목의 금액이 바로 자신의 환급액이 됩니다. 금액 앞의 (+/-) 기호를 두고 헷갈린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정확히 산출하여 확정 짓는 것’, 이 의미는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하면 돌려 받는 것,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부족하면 (+) 추가 납부하는 것.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금액 앞에 (-)가 있다면 13월의 보너스가 맞습니다!



위 예시에서 차감징수세액에 소득세 (-)1,455,600원, 지방소득세 (-)145,560원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한 1,601,160원이 13월의 보너스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2월 또는 3월 초 자신의 월급+환급액을 합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 받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했던 것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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