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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어떻게 보는걸까?
연말정산 준비로 분주했던 1월이 지나고, 2월도 벌써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던만큼 연말정산 결과도 많이 궁금하시죠? 보통 2월 급여일 또는 늦어도 2월 28일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은 회사마다 다른데, 급여를 받은 후 세액 환급, 추가납부에 따른 +/- 급여 변동이 없더라도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이 영수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서식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에서 근로에 대한 임금, 급여를 지급 시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 납부한 원천징수액과 연말정산 후 정확히 산출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추가납부 여부 및 금액 역시 기재됩니다.
그러나 많은 직장인들이, 특히 사회초년생은 연말정산 완료 후 받아든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수증에 본인이 환급을 받는지, 추가 납부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음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말이죠.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용어들이 귀찮아, 오로지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이 될지만 궁금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단순히 환급 여부와 그 금액만 궁금하다면, 남은 블로그 글은 읽어 볼 필요도 없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에서 하단의 차감징수세액만 보시면 됩니다.
위 예시 사진처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분에 (-)가 있다면 환급 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금액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그만큼의 차인지급액이 줄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는 사회초년생(신입)은 환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수학에서의 +/-만 생각하고 차감징수세액 앞의 (-) 표시에 좌절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 쉽네?
연말정산 후 환급 여부 결과만 알고 싶다면 첫 페이지를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페이지는 연말정산 결과를 담고 있으며, 환급 여부 및 금액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연말정산을 잘 준비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하며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자의 연봉에 대한 대략적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기간동안 각종 지출 항목, 공제 등 정확히 산출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과 비교하여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부족하게 냈다면 추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만 봐도 대략적인 연말정산 프로세스가 그려지시나요?
이제 두번 째 페이지를 통해 근로자가 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 등 근로자의 정확한 산출세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소득공제
①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항목으로 흔히 인적공제로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부양가족으로 잘 등록되었는지, 경로우대 및 장애인 등 추가 공제는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화면에서는 부양가족 2명,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1명 및 장애인 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추가공제가 잘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여기에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 혜택이 큰편입니다.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죠.
② 근로자가 납부한 4대 보험료에 대한 공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자료 제출 요구 없이 알아서 집계하므로 신경쓸 일이 없지만,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별도로 추가 가능합니다.
③ 주택 자금에 대한 공제 항목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통해 자동으로 표시 됩니다.
④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즉 의무 가입 사항인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과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표시되는 곳입니다.
02.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산출이 끝나면 예시 화면 우측 상단에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5,156,500원이며, 산출세액은 1,193,475원 입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세금이란 의미이며, 아직 끝은 아닙니다. 만약 이게 끝이면 첫 페이지에서 봤던 내용처럼 환급을 받을 수 없었겠죠?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또 다시 '세액공제'를 거치게 됩니다.
03. 세액공제
⑤ 근로소득 및 자녀공제 항목은 인적공제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양가족 중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 항목에 정상적으로 추가되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아동수당 및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⑥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보험, 의료, 교육,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가 표시 됩니다.
- 보험료 대상 금액은 100만원 한도로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장애인 보험은 15%가 공제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혜택이 큰 장애인 보험을 세액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위 예시에서는 공제대상금액 100만원, 1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초과액에 대해 일반 의료비 15%, 난임시술비 20%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은 전액, 그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는 본인,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전액,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초·중·고 및 취학 전 아동은 1인당 300만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합니다.
- 기부금은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만, 만약 반영되지 않았다면 기부를 했던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⑦ 표준세액공제는 ⑥ 특별세액공제 금액이 13만원이 미달되면 13만원은 무조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이미지에서 특별세액공제 합계 금액이 125,229원으로 13만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표준세액공제란에는 0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의 합이 이미 산출세액을 넘어서는 탓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⑧ 세액공제 총 합계액이 표시됩니다.
앞서 예시 산출세액은 1,193,475원이었죠? 세액공제계 역시 1,193,475원입니다. 즉 근로자에게 부과된 세액만큼 세액공제가 이루어졌음으로 결정세액은 0원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세액 - 기납부 세금) = 연말정산 결과가 됩니다.
예시로 살펴본 원천징수영수증 상 기납부 세금은 1,601,160원이며, 결정세액은 0원입니다.
0원 - 1,601,160원 = (-)1,601,160원이 되겠죠!
연말정산 후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에서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온 것도, 차감징수세액란의 금액 앞에 (-) 표시가 있는 것도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봐도 환급을 받을지, 추가 징수 받을지 파악하실 수 있겠죠? 더불어 본인에게 부족한 공제 항목 등 어렵게만 느껴졌던 연말정산을 조금은 마음 편히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과세기간 안에 재취업을 할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제출해야 할것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명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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