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를 위한 증명서 발급 방법

연말정산 시작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도말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 매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하고, 1월 2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정 및 제공을 하게 됩니다.


2018년에 새롭게 공제항목에 포함된 항목은 있는지, 변경되어 더 이상 공제 받을 수 없는 항목은 있는지 확인하고 정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죠.


우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 상향 조정,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 역시 보장성보험료 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이후 도서 구입이나 공연 및 전시를 관람했다면 30%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연봉-비과세 소득)가 7,000만원 이하라면 카드 소득공제 연간한도에서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라면 소득세도 대폭 감면됩니다. 15세부터 34세까지 중소기업에 청년한 청년은 5년동안 70%에서 9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기준과 제도가 변경되는 만큼 새롭게 개정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항목에 따라 정비할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증빙자료 및 관련서류는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가 직졉 챙겨야 아니 꼭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암이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나이와 관계 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 최고한도 제한 없음


단,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증빙자료이므로, 병원에서 의사의 장애인 판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범위(영107 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를 입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통칙 51-1)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아래「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참조

(종전에는 장애인의 범위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에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2001.12.31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2002.1.1부터 적용하고 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통칙 51-2)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영107조 ②)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암 특정질병에 의한 의료비 경감목적으로 한 것으로 세  법상 장애인(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는 적합하지 않음


※ 의료기관 장애인증명서 교부에 대한 혼동이 있을 것 같아 추가로 기재해보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급을 판정X) 의료기관의 장애인증명서를 교부 받으면 되고,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분이라면 정부24를 통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참고 자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관련)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5. 공제대상여부의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 기존의 장애인이라도 연중에 수술 등으로 치유가 되어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장애여부를 판정하므로 공제대상이 된다. (법 53 ④)


6. 제출서류(영107조 ②)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 : 의료기관(한의원 포함)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사본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상이자증명서』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는 때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영107 ③)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장애인공제 가능함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증명서 발급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이외에도 추가로 2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장애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자라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을 발급 받지 않은자라도 의료기관 포함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함께 중복으로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역시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자료, 장애인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온라인 발급 방법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는분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간편하게 검색창에 '장애인증명서'로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하세요.



정부24 검색창에서 장애인증명서 검색 시 ①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누르면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로 접속, 간단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곧바로 신청 페이지로 접속하고 싶다면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은 로그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입력되고, 주소, 보호자 및 신청인과 관계, 보호자 인적사항, 수령방법, 신청내용을 차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검색] 버튼을 눌러 주소검색 팝업창이 나타나면, 반드시 장애인이 거주(주민등록지)하고 있는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보호자와의 관계 및 신청인의 관계 입력란의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보호자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수령방법 및 수령기관선택 후 해당하는 장애종별을 선택합니다.



장애인 및 보호자 인적사항, 수령방법, 신청내용 등 빠짐없이(*필수) 기재했다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 방법이 오히려 어려운분이라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을 받은 분이 아니라도 세법상 장애인 적용은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보다 폭넓은 개념이므로 당사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장애인공제 신청과 함께 증명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본공제 외에도 중복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받길 바랍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