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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서류 작성법 · 필요서류 완벽정리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 작성법 및 필요 서류 받는 법을 알아보기 전에 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주택마련저축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은 총 세가지가 있습니다.
① 청약저축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③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원래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3종류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2009년 모든 통장을 통합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청약저축을 제외한 부금, 예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하거나 대부분 종합저축으로 변경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무주택 세대주
②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서 발급 받아 제출.
⑴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⑵ 무주택세대주로 주택청약저축에 납입만해서 소득공제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주택확인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점에 신청 시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직접 제출하게 됩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 및 신청 쉽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서류 간소화로 주민등록표등본은 삭제되었습니다.
2017년 이전까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납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2017년 2월 7일 이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 확인서’ 하나만 제출해도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별 공제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공제요건은 통장 종류, 가입 시기, 급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① 청약저축
2014년 이전 가입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2015년 이후 가입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입니다.
②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연 납입액 180만원 한도입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입니다.
여기서 공제한도란 본인이 아무리 많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한도 이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이는 청약을 위해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예로 연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매월 50만원씩 납부하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만원이 아닌 240만원이 됩니다.
주택청약 월 납부액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월 5만원 |
5만원 × 12개월 = 60만원 |
월 10만원 |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
월 20만원 |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
월 50만원 |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
즉, 월 최대 납입한도 금액인 50만원을 불입하더라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240만원입니다. 주택 청약이 아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많은 금액을 납입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공제율 40%라는 의미는 공제한도 240만원의 40%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 납인 한도액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서 40%를 공제 받는다는 것이죠.
주택청약 월 납부액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실제 소득공제 |
월 5만원 |
5만원 × 12개월 = 60만원 | 60만원 × 40% = 24만원 |
월 20만원 |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0% = 96만원 |
월 40만원 |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0% = 96만원 |
즉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240만원 이상이라면, 아무리 많이 불입해도 주택청약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금액은 96만원입니다.
주택마련저축 관련 소득공제에는 통합공제한도가 존재하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금액 한도액인 240만원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가령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연간 1,0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이미 한도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추가로 청약저축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청약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아닌 소득공제가 이유라면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체가 불필요 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작성법 및 필요 서류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본인이 소득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하셔야겠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 두 가지 입니다.
바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입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납입내역이 조회되면 별도로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회되지 않는다면, 무주택 확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 조회가 되지 않는 근로자는 해당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후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주택 확인서는 연말정산 귀속 연도 다음 해 2월 말 전까지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납입증명서는 은행 지점에 방문 후 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 시 Ⅵ 추가 제출 서류란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란의 제출 괄호 안해 (O)를 표시하고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제 신고서에서 제출란에 표시 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명세서와 함께 발급 받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위한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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