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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당신의 선택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총급여액이나 임대차 계약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관계로 자격 요건이 충종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월세 세액공제 관련 글에서 자격요건에 대한 질문 댓글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지급액에 대한 공제 항목은 세액공제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것은 월세 세액공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유주택자, 국민주택규모(85㎡)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등 자격 요건이 미달되거나, 본인의 급여에 따라 월세 지급액을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로 처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특성상 매월 발생하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으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전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확하게 재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정산된 세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적게 냈다면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입장에서도 매월 급여를 지급하며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지만, 계산 자체가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법령으로 정한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게 되는데, 위 그림은 연말정산의 세액 계산 단계를 나타냅니다.


세액 계산 프로세스를 보면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의 항목에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며,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세율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현금영수증, 직불카드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즉 소득공제는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월세액은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연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때 근로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공제를 받을 것이냐,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것이냐를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흔히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하고,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미리 예상 산출된 공제 금액에 따라 소득, 세액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2% 적용.


만약 월세액 세액공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소득공제로 진행, 산출세액 단계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충족된다면 결정세액 단계에서 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액 중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것,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액에 대한 세금에서 그 금액만큼 빼준다는 의미로 얼핏보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가 유리해 보이지만, 근로자의 급여 및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에서 4,600만원 구간의 기본세율은 15%+주민세 1.5% = 16.5% 기준으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세율(16.5%)을 곱하여 산출하지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후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16.5%

세액공제 후 금액 = (근로소득금액 × 16.5%) -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월세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연말정산 시 ①주민등록등본, ②임대차 계약서 사본, ③월세 지급(이체내역) 증빙자료, ④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액 소득공제 신청 (현금영수증 발급)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개인 포함)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만하면 현금영수증이 매달 발급되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주택임차료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상담/제보 → 혐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동안 매월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하므로 매월 임차인이 별도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는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추가 신고를 하셔야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정상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TIP -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 불충분,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해결하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면 현금영수증 신청을 통해 소득공제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과겨 연말정산 시 신청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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