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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롭게 달라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완벽정리
기존 주택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오로지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으로 기존 청약통장보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연 3.3%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이 가입했습니다.
다만 가입 연령과 요건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토부에서는 올해 1월 2일부터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해와 달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완화
가입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확대되어, 학업과 군대를 이유로 30대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늘어났으며, 기존 무주택세대주 요건도 특정 조건에 한해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령 무주택이며 3년 이내 세대주가 되거나, 무주택가구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019년 새롭게 변경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가입 연령 |
만 19세-29세(병역기간 인정) |
만 19세-34세(병역기간 인정) |
세대주 요건 |
무주택 세대주 |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원으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가구의 세대원 |
2019년 새롭게 변경된 가입 요건을 반영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상 세 조 건 |
|
가입대상 |
나이 |
- 만 19세 이상 부터 만 34세 이하 |
소득 |
- 연소득 3,000만원 이하 |
|
세대주 요건 |
-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이며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무주택가구의 세대원 |
|
가입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가입 요건만 충족된다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가입한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새롭게 변경된 가입 요건에서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궁금해합니다. 이는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가구의 세대원이 아닌 청년이라도 3년 이내로 취업으로 인한 이사, 결혼 등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유주택자인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무주택가구의 세대원이 아닌 유주택가구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으며, 3년 내 세대주로 변경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3년 내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지 또는 만기 시 일반 주택청약통장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비교
가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1.0% |
연 2.5% |
1개월 이상 2년 미만 |
연 1.5% |
연 3.0%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1.8% |
연 3.3% |
10년 초과 |
연 1.8% |
연 1.8%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이자율 대비 2배 가량 차이가 나고,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해지 또는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0년간 매달 납입했을 때 이자 비교
청년우대통장 500만원 비과세, 나머지 이자과세 15.4% 적용 후 이자 금액표
구 분 |
매월 10만원 납입 |
매월 30만원 납입 |
매월 50만원 납입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
921,294원 |
1,763,882원 |
4,606,470원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1,996,500원 | 5,837,117원 |
9,215,195원 |
매월 10만원, 10년간 납입 시 원금은 1,200만원으로 일반 주택청약통장과 동일하지만 이자는 기존 청약통장은 92만원, 청년우대형 통장은 199만원으로 무려 두배가 넘는 이자액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자율이 일반 1.8%, 청년우대형은 3.3%를 받는 것도 있지만,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존 청약저축 세전 이자는 1,098,000원이지만, 여기서 이자과세 15.4%를 내기 때문에 실제 청약자가 받는 이자는 921,294원 밖에 되지 않죠. 가뜩이나 청년우대형 대비 이율이 낮은데, 세금으로 -167,706원을 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이라면 반드시 청년우대형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월 30만원, 10년간 납입 시 기존 청약저축은 1,763,882원, 청년우대형은 5,837,117원을 받게 됩니다. 이자 차액이 무려 세 배가 넘습니다.
기존 청약저축은 세전 이자 3,267,000원, 여기서 일반과세로 -503,118원을 세금으로 내면 실제 받는 금액은 1,763,882원 입니다.
반면 청년우대형은 세전 이자 5,989,500원에서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989,500원에 대한 일반과세로 152,383원 세금을 내면, 10년 만기 또는 해지시 5,837,117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금우대 가입은 2014년 12월 31일부로 폐지 되었습니다. 신규 가입은 물론 기존 가입자도 세금 우대한도를 설정하여, 그 금액에 도달한 경우 더 이상 입금되지 않으므로, 청약저축 가입자 대부분 세금 우대한도를 해지하고 추가 불입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계산한 이자 금액은 일반 청약저축인 경우 발생한 이자액에 대해 모두 일반과세 15.4%를 적용하여 계산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금(연간 원금 600만원 한도)인 50만원을 매월 10년간 납입했다면, 세전 이자 9,982,500에서 비과세 한도액인 500만원 이상 금액, 즉 4,982,500원에 대한 이자 과세 767,305원을 제외하고 9,215,195원을 이자로 받게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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