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금저축보험, 납입중지 및 유예, 약관대출을 활용하라

 많은 분들이 노후준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있지만,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30년 등 장기간 납입이 필요하고 또 연금 개시 연령이 최소 55세 이상인 탓에 계약유지율이 50%에 불과합니다.


 즉, 연금저축 가입자 절반은 중도 해지를하고 원금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장기 보유자에게 유리한 저축성 보험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당장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남들도 가입하니 나도 가입하자식의 묻지마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 중 5~15% 정도 사업비 명목으로 제하고 운용되기 때문이죠. 가령 매월 50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하더라도 실제로 45만원만 적립되고 5만원은 사업비로 제하게 됩니다.


 사실상 첫 보험료 납입부터 마이너스 수익률로 시작하는 셈입니다.


 연금 보험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보험에 대한 불신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보험의 활용가치를 따져보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안 될 상황이라면?

납입을 중지하는 납입 유예, 약관 대출 기능을 활용하자.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것으로, 자금 운용 계획이나 여력 등을 잘 따져보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노후준비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했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안 될 상황이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안 될 상황이라면 납입을 중지하는 납입 유예 기능을 활용하고, 급한 돈이 필요하는 등 중도해지를 고려할만큼 다급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섣불리 해지하는 것보다 약관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납입중지 · 납입유예 · 약관대출 활용 방법


1  연금저축신탁 · 펀드

 연금저축신탁, 펀드는 자유납이므로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질 때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입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2회 이상 납입하지 못한다면 실효되고, 이후 2년 이내에 부활하지 않을 경우 해지만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납입유예 기간 중 보험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사업비는 그대로 차감됩니다.


3  약관대출

 약관대출이란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9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이란 담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도 당장 급한 자금을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융통할 수 있습니다.


① 단기간 소액일 경우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제한이 없고, 대출 수수료 및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③ 복잡한 절차 없이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이 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함에 따라 약관대출은 급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6월부터 보험약관대출 DSR 계산 시 약관대출잔액 역시 부채에 합산된다고 합니다.


 DSR은 가계대출의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원리금 상환액에는 주택·전세보증금·예적금·유가층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포함됩니다.


 가령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의 연간 담보대출 원리금이 1,000만원이고 신용대출이 1,000만원이 있다면, 총 대출금액은 2,000만원이 됩니다. 이때 원금 및 이자가 연간 소득액의 40%로 A씨의 현재 DSR은 40%가 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비상금으로 사용하기위해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도 1원 한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도액만큼 대출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DSR 한도가 줄어들게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보험 약관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졌습니다. 단순히 이자상환액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 DSR에 반영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작년부터 보험약관대출의 연간증가율이 8.4%로 급격히 증가하며, 약관대출도 DSR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약관대출이 막혀 중도해지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대출은 내가 낸 돈 즉, 선급금을 이용하는 것인데 대출로 간주하는 것도 이상하죠..


 약관대출을 받은 계약자가 원리금을 갚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대출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보다 보험 약관대출 규모가 많은 탓에 정부에서 당장 수치로 보이는 가계대출 상승을 막기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연금상품 가입시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운용 계획을 세우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은 중도해지시 손실이 많다는 점, 잊지마세요!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