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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공제요건, 주택규모에서 기준시가로 변경

 2020년(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주택규모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수도권 보다 주택 가격이 저렴한 지방 임차인을 감안한 조치로 기존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면적을 적용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임차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등이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로 변경)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성실사업자도 적용 가능하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의 경우 10%가 아닌 12%의 우대공제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만약 임차한 주택 면적이 32평(105㎡)이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기존처럼 동일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글에 많은 분들이 그동안 질문하셨던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아내, 남편, 자녀 등)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본인(배우자 포함)과 같은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이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기본공제 대상자라도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즉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며, 직계존속인 경우 만 60에 이상, 형제자매인 경우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가능? 연말정산 인적공제 쉽게 정리!" 포스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 중 한 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받는 의미가 있어 보통의 근로자인 경우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는데,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소득세)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25% 초과라는 공제 요건도 있으니, 이미 확정된 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세액공제보다 혜택이 적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몰라, 이미 홈택스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신청을 했더라도 얼마든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더라도 연간 공제 한도인 750만원을 넘긴다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별도로 신청·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년 연말정산 서류제출 날짜가 임박해 부랴부랴 준비하는 이들이 많은데,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아쉬움과 답답함을 느꼈다면 올해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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