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당신의 선택은?

 어느덧 날씨도 쌀쌀해지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슬슬 연말정산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연말정산 소득공제 에서 빠질 수 없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체크카드, 제로페이 등 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연봉)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액 중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것으로, 즉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연봉의 25%를 지출한 상태여야 합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15%의 두 배로 얼핏보면 체크카드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을 포기하고 무조건 체크카드만 써야 하는지, 신용카드 혜택도 받으며 체크카드 공제율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막연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령 연봉 4,000만원인 A 근로자는 최소한 1,000만원을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시작 되겠죠. 만약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쓰고, 체크카드로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이 근로자는 신용카드 1,000만원이 최소 소득공제율 달성에 필요한 결제 수단으로 책정되고, 체크카드 사용금액 5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TIP 1.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혼용해서 사용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카드 사용액으로 계산합니다. 체크카드 500만원을 먼저 사용하고 신용카드 1,000만원을 사용하더라도 최종 소득공제는 체크카드 공제율로 진행됩니다.


 결국 A 근로자는 1,000만원 사용액까지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을 누린 뒤 체크카드 사용액 500만원에 대해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15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크카드만 사용했다면 신용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만 사용했다면 15% 공제율만 적용 받아 연말정산에서 75만원 공제에 그치고 말겠죠.


 어차피 소득공제율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자동 적용되니 최대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2. 아직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에 미치지 못한다면, 마음 편히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각종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용중인 신용카드 피킹률에 따라 사용액 25% 초과 이후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무조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피킹률이란?

신용카드 혜택 금액을 해당 카드 전체 사용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얼마나 현명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 월 평균 혜택 금액을 연회비 1/12 만큼 빼고, 이를 월평균 총 사용 금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준 값이 피킹률이 됩니다.


 TIP 3. 신용카드 피킹률 계산으로 남은 기간 사용할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산법은 "월 평균 혜택금액 - (연회비/12개월) ÷ 월 평균 사용금액" 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킹률이 5% 이상이면 매우 좋음, 3~5%는 적절, 1~3% 보통, 1% 이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신용카드 피킹률만 놓고 본다면 피킹률 1~2% 정도로 계산되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별도의 전월 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유지하는 것이 좋고, 1% 미만이라면 과감히 정리하고 본인에게 맞는 새로운 신용카드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사용법 비교를 위해 다시 한번 A 근로자를 예로 살펴보면, 연봉 4,000만원의 과세표준은 1,200~4,600만원 구간에 해당되어, 소득세율이 15%가 적용 됩니다.


 -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액 × 0.15(공제율) × 0.15(소득세율) = 0.0225"

 - 체크카드의 경우 "초과액 × 0.3(공제율) × 0.15(소득세율) = 0.045" 가 됩니다.


 신용카드 피킹률 2.25%, 체크카드 피킹률 4.5%로 차이는 2.25% 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사용중인 신용카드의 피킹률이 최소 2.25% 이상 넘지 않는다면, 아무런 혜택이 없는(=피킹률 0%)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본인 연봉이 과세표준 4,600~8,800만원에 해당되어 소득세율 24%가 적용된다면 그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웬만큼 피킹률이 높은 신용카드가 아니라면 비록 피킹률이 0%인 체크카드라도 더 이득이 된다는 말이겠죠.


 TIP 4. 신용/체크카드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가령 체크카드 초과액이 500만원인 경우 "500 × 30% = 150만원"으로 아직 공제 한도가 남아 있으니,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다만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00 × 30% = 300만원"으로 공제 한도만큼 사용했으니, 각종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전 살펴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앞으로 남은 11월, 12월의 카드 사용 비율을 조절할 수 있겠죠?


 단 주의하실 점은 카드 사용처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로 사용한 전액이 모두 소득공제액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해외직구로 구매한 금액,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과 가스료 등은 소득공제액 대상에 제외됩니다.


 참고로 제로페이 사용시 소득공제율 40%를 적용 받을 수 있어 가장 추천하는 결제 수단이지만, 사용이 불편하니 여기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극대화 하겠다는 분들은 제로페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로페이 활용 방법 바로가기)


 지금까지 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비교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본인의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기 앞서, 현명한 소비가 우선인 점 잊지 마세요!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