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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아동수당과 자녀공제 중 고민된다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한 부모님들이 많았을거라 생각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절세에 큰 도움이 되는데 갑자기 공제를 받을 수 없다니 큰 손해를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동수당이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위해 18년 9월부터 만 6세 미만(19년 9월부터 만 7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개념을 살펴보면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추가공제''자녀공제' 세 가지로 나뉘게 되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소득공제이고, 자녀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공제는 바로 자녀공제, 즉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실제로 근로자가 내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근로자의 소득에 빼는 금액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실제로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한 뒤 공제액만큼 빼는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며 1명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만약 자녀가 20세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너스로 자녀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20세 미만인 자녀가 있다면 기본공제와 함께 자녀공제 두 가지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20세 이하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인 연 15만원, 2인 연 3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


 즉 기존에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1명이 있다면 "부양가족 150만원 소득공제+자녀공제 15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자녀가 3명이 있다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450만원(150×3)+자녀세액공제 6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셨다면 지금 설명드린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그러나 2017년 12월 19일 법이 개정되며 2019년(귀속)부터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축소되어 기존 '20세 이하'에서 '7세(2019년 9월 이후) 이상 20세 이하'로 바뀌어, 실질적으로 6세 이하 추가세액공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만 7세 이하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 되었지만 20세 이하 부양가족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한다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자녀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VS 자녀 세액공제


 그렇다면 아동수당을 받는 것과 세액공제를 받는 것,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계산해봐야겠죠?


 비교할 필요도 없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동수당은 1명당 연간 120만원을 지원 받고, 자녀세액공제는 1명당 15만원(셋째 이후 1명당 30만원)을 공제 받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공제액 만큼 빼준다는 의미로, 실제 지원 금액은 15만원에 불과합니다. 셋째 이후 공제 금액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는 자녀세액공제 특성을 고려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만 7세 이하 자녀가 세 명인 경우 아동수당과 자녀공제 금액 비교


1. 아동수당 : 연 120만원 × 3명 = 360만원

2. 자녀공제 : 15만원 × 2명(첫째, 둘째) + 30만원 × 1명(셋째) = 60만원


 부모 입장에서는 연간 15만원을 지원 받던 것이 연간 120만원으로, 무려 105만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물론 아동수당+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볼 수 없는 볼멘 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무조건 아동수당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내년에는 아동수당을 받지 않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아볼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죠. 참고로 올해 지급받은 아동수당이 자녀세액공제 보다 작다면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의 경우 6세 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을 지급 받으며 자녀세액공제 역시 중복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가올 2020년 연말정산(2019년 귀속)에서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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