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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놓치지 말자!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이라면 매달 월급 명세서의 공제금액을 보면 괜히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연봉은 매월 이만큼은 받아야 하는데, 공제액이 빠진 금액으로 급여가 입금되니 도둑맞은 느낌도 들고, 공제액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궁핍한 내 생활도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을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꼭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 혜택을 늦은 나이에 취직했거나, 제도를 몰라서 받지 못한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뒤늦게 알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억울해하진 마세요!
올해 연말정산(2018년 귀속)부터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동안 세금감면 대상이 만 29세까지였던 반면, 올해부터는 34세 미만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상 나이도 늘어났고, 감면율도 높아져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2012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내용 정리와 함께 작년 개정된 세법과 비교하여 기존 감면자도 개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A to Z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적용 가능.
대기업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몰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과 이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1.12.31. 신설된 제도로, 2014.1.1.부터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대상자로 추가, 2016.12.20. 이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경우에만 해당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pdf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
근로계약체결 당시 만15세 이상 29세 이하 →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
2017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소득세 감면 나이 기준은 만 29세까지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요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았죠. 그나마 이 혜택도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일몰(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세법 개정으로 대상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로 확대되었고, 감면기간 역시 높아지면서 작년 소득에 대한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령 2013년 1월 취업한 A씨(33세)는 2015년에 마지막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상 나이 및 감면 기간 확대로 올해 1월부터 12월 소득분에 대해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병역의무자인 경우 최대 6년(장교)까지 병역이행기간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령 2018년 취업한 만36세인 B씨는 만34세 이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나이지만, 장교로 복무한 6년을 연령에서 제외한 즉, 본인 나이에서 6세를 뺀 만30세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경우 신청서 제출시 병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군복무기간은 육군,공군,해군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의무)경찰순경, 의무소방원을 포함하지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삽업기능요원은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
소득세 감면율은 매년 다르며, 세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는 90% 일괄 적용
2012년 최초 시행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감면 한도가 없었지만, 이후 150만원 한도로 제한되었고, 감면율 또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①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소득세, 주민세 100% 감면 (한도 제한 없음)
②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소득세, 주민세 50% 감면 (한도 제한 없음)
③ 201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소득세, 주민세 70% 감면 (한도 150만원)
③ 2018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소득세, 주민세 90% 감면 (한도 150만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
최초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말일까지 → 5년으로 확대 (2018년 귀속 이후부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말일까지였으나, 작년 세법 개정으로 5년으로 늘어났으며, 일몰기한도 2021년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가령 2015년 1월 중소기업에 취업한 C씨(32세)는 3년이 지난 2017년 12월 31일 감면 혜택이 모두 끝이났습니다. 그러나 감면 기간 확대로 올해부터 내년 말일까지 소득분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70% 감면율을 적용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습니다.
조금 더 예시를 들어 살펴볼까요? 만약 2018년 5월 1일 입사했다면 그로부터 5년이 되는 말일, 즉 감면 혜택은 2022년 5월 1일까지지만, 새롭게 개정된 세법 역시 2021년 일몰 예정이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폐지되지 않고 이번처럼 또 한번 연장이 된다면 5년되는 2022년 5월 1일까지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직으로 인해 감면 기간 공백이 생기더라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015년 1월 1일 입사, 2015년 12월 31일 퇴사 후 2016년 5월 1일 입사한 사람도 2015년 1월 1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20년 12월 31일이 종료일이 됩니다.
※ 기존 청년 소득세 감면자도 감면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물론 세법 개정 전 3년 감면 혜택을 받던 감면자 역시 5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기존 감면자로 개정된 세법을 그대로 적용 받겠지하고 지나치면 3년 이후 종료됩니다.
신청서 작성시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기존 혜택은 시작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마감기간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5년이 되는 날로 새롭게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가령 기존 2015년 1월 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 개정 2015년 1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새롭게 신청서를 내야합니다.
또한 감면 혜택 종료 이후 입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자라도, 3년 만료 이후 지나간 연말정산분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고, 2018년 부터 남아 있는 감면 기간 만큼 적용이 됩니다.
만약 감면 시작일이 2014년 1월 1일인 경우 2016년 12월 31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2017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
국세청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소득세 감면신청서 검색 후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본문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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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할때 함께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병역이행기간을 빼고 연령을 산출하고 싶은분(만 34세 이상 등)은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미리 소득세, 4대보험을 공제 후 지급하죠? 소득세 감면 신청 역시 회사에서하는 것으로,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회사에 취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 후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 임원, 국민연금 및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세요.
1. 신청인란에 본인의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취업자유형을 입력합니다.
2. 취업 시 연령 작성 시 ⑤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에는 취업일 당시의 나이를 기재하고, 괄호 안에 취업 날짜와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⑥병역근무기간(6년을 한도로 함)에는 복무 총 년월일을 적으시고, 괄호 안의 입대일과 전역일을 기입합니다. (병역필한자만 해당)
⑦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취업한 날 연령⑤에서 군복무기간⑥을 뺀 연령을 기재합니다. (⑤-⑥)
3. 감면기간의 ⑧시작일은 2012.1.1. 이후 감면을 받기 시작한 최초 취업일을 기재하고, ⑨종료일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재합니다.
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 34년 1월 0일
⑥ 병역근무기간 : 6년 0월 0일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 28년 1월 0일
⑧ 시작일 : 2018년 1월 1일
⑨ 종료일 :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으로 신청 날짜와 신청인 이름 및 서명 혹은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늦게 알았거나, 감면 기간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 중 일부를 감면율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경정청구 신청서 작성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던 청년 소득자가 이직했을 때, 이직한 곳 역시 중소기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계속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만합니다.
2012년 최초 제도 시행후 벌써 만 7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는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이러한 제도를 미리 알고 입사한 직원에게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지만,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대학 졸업 후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회사에서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신청해줄 것을 요청하세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은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매달 납부하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절감되니 굳이 거부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금 감면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 또는 이미 취직하여 재직중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필히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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