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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봉 협상을 위한 월급 실수령액 확인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협의된 연봉을 열 두달로 나누어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서 작성한 연봉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고, 4대 보험료도 빠짐없이 지불하기 때문에 연봉과 실수령액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요율은 6.46%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23% 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8.51%를, 국민연금은 과세 금액의 4.5%를 공제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0.65%에서 올 10월부터 0.8%로 인상되었죠.
2020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요율이 6.67%로 인상되며, 3.23%에서 3.335%로 부담이 늘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료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거기다 요율도 건강보험료의 8.51%에서 10.25%로 인상되어 그 부담은 더 늘어났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기지 때문에 연봉은 올랐지만 매달 받는 실수령액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4,6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15%지만, 4,600만원을 넘어가면 24%로 세율이 대폭 인상되기 때문이죠.
2020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니 연봉 실수령액도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연봉에 따른 월급여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2020년 연봉 및 월급 실수령액 완벽정리
본 실수령액은 2020년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요율을 적용하였으며, 비과세 급여나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부양가족 1인(본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4대보험 요율 변동 사항
- 국민연금 : 9% 동결
- 건강보험 : 6.46% → 6.67%
- 장기요양보험 : 8.52% → 10.25%
- 고용보험 : 1.3% → 1.6% (2019년 10월 인상)
참고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795,310원, 최저 연봉은 21,543,720원으로, 2,000만원 이하 연봉에 대한 실수령액은 중요하지 않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1,000만원부터 기재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1,000~2,900만원 구간 실수령액
연봉 1,000만원부터 2,900만원 구간의 연봉 실수령액입니다. 1,000만원~1,300만원 구간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징수하지 않고 4대보험만 공제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연봉에 대한 내규가 별도로 있겠지만, 중소기업 기준 초대졸 신입사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2,100만원~2,8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2,100만원 연봉은 4대보험 및 세금으로 163,580원을 공제하고, 월 실수령액으로 1,586,420원이 됩니다. 지난해 동일 연봉 실수령액은 1,594,577원으로 건보료 및 장기요양보험 인상에 따라 -8,157원을 덜 받게 되는 셈이죠.
2,900만원 연봉은 매월 4대보험 및 세금 공제액 245,760원으로, 실수령액은 2,170,907원입니다. 실수령 연봉으로 따지면 26,050,880원으로 연간 공제액 합계는 2,949,120원입니다.
3,000~4,900만원 구간 실수령액
연봉 3,000만원부터 4,900만원 구간은 중소기업 대리, 과장 직급이나 대기업 초대졸 신입사원이 받을 것으로 추측되며, 연봉 3,000만원 실수령액은 2,238,770원, 4,000만원 실수령액은 2,910,863원, 4,900만원 3,481,973원입니다.
5,000~6,900만원 구간 실수령액
연봉 5,000만원부터 6,900만원 구간은 중소기업 차장, 부장급 이상, 대기업 대리, 과장 직급 이상에서 받는 구간으로, 4,600만원 미만 연봉 구간과 비교하여 공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연봉 대비 동일한 요율을 적용 받지만, 소득세에서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소득세율에 따라 1,200만원 이하와 1,200만원~4,600만원, 4600만원~8,800만원 구간 등 각 구간별 소득세율이 6%, 15%, 24%, 35% 등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5,000만원 연봉은 매월 3,546,067원, 5,500만원 연봉은 3,860,183원, 6,000만원 연봉은 4,176,440원, 6,500만원 연봉은 4,512,737원, 6,900만원 연봉은 4,764,340원을 받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218,700원으로 6,000만원 이상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일괄적으로 218,70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7,000~8,900만원 구간 실수령액
연봉 7,000만원부터 8,900만원 구간은 공제액 합계과 1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7,000만원 월 실수령액은 4,824,203원으로 월급이 5,833,333원이지만, 4대보험 및 세금을 무려 1,009,130원을 납부하기 때문이죠.
연봉 7,100만원은 실수령액이 4,856,537원으로 7,000만원 대비 매월 32,334원을 더 받습니다. 7,200만원 역시 실수령액은 4,911,190원으로 7,000만원 대비 86,987원 더 받게 됩니다. 연봉은 200만원 인상되었지만, 단순히 200만원 ÷ 12 ≠ 16.6만원이 아닌 것이죠.
8,000만원 실수령액은 5,383,367원, 8,500만원 5,676,583원, 8,900만원 5,915,157원입니다.
9,000~50,000만원 구간 실수령액
연봉 9,000만원부터 50,000만원 구간입니다. 9,000만원을 받아도 실수령 월급은 5,969,81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월급은 750만원이지만, 4대보험 및 세금으로 무려 153만원 가량 공제되기 때문이죠.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액 합계는 더욱 커집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꿈의 연봉인 1억원을 찍어도, 실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6,561,273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1억 5천만원은 108,903,480원으로 1억원 대비 5천만원 올랐지만, 공제액 합계만 보면 두 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세금이 무시무시하죠?
2억원은 136,765,400원, 3억원은 18,217,007원, 4억원은 20,490,303원, 5억원은 25,036,917원입니다.
연봉 5억원인 근로자도 2,500만원 밖에 되질 않는군요. 실제 지급받는 연봉은 3억원 가량, 세금으로 무려 2억원 가량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연봉 대비 월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사회초년생이 자신의 월급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거나, 연봉 합상을 앞두고 본인이 요구 할 연봉의 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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