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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4대 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선택 가입이 아닌 의무 가입인 사회보험을 말하며,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 또는 휴직을 해서 수입이 없을 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업급여나 고용안정을 위해 만든 사회보장 보험입니다.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65% 부담을 하지만, 고용안정 목적으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 중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즉,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죠.



구직급여 자격조건부터 신청까지 A to Z


1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근로자가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자로 180일 이상 근무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거나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며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③ 단기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 미만이며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을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하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잠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쓰더라도 이직 회피노력을 하는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달라지죠.


 가령 본인 거주지는 서울인데 부산으로 인사 이동을 강제한 경우라면, 본인이 사표를 쓰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해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즉, 여러가지 불가피한 상황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사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등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격확인 모의테스트’ 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TEP 0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개인혜택 → 자격확인 메뉴 선택 후 단계별 진행.



 STEP 02.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관할 고용센터 조회 후 다시 한번 여부 확인.




2 실업급여 신청 가능 기간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 직후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며, 퇴직 후 1년이 경과한 뒤 재취업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체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받는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납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하루 평균임금의 60%로 하한액 및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하한액은 60,120원을 최저 금액으로 보장하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4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직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120일에서 270일까지 늘어납니다. 참고로 기존 3단계였던 실직자 연령 구분을 2단계로 단순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표이며,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


 기존 30세 미만, 30~39세, 50세 이상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50세 미만, 5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30세 미만 구직자의 수급기간이 길게는 60일까지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1년 미만은 120일, 1~3년은 150일, 3~5년은 180일, 5~10년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인 구직자는 1년 미만은 120일, 1~3년은 150일, 3~5년은 180일, 5~10년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로, 50세 이상과는 1년 미만 이외에 모든 근무기간에서 30일 즉, 한 달 차이가 있습니다.



5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 그럼 본인의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 급여액만 알고 있으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기 이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STEP 01.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혜택 → 실업급여 모의계산 선택.


 STEP 02. 연령과 근무기간, 퇴사 직전 3개월간 월 급여액 입력 후 결과 확인.



참고로 모의 계산기는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대상 특화된 계산기도 별도로 있으니 참고하세요.



6 조기재취업수당

 혹시 실업급여를 수급 받던 중 조기 취업하게 됐을 때 아쉬웠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직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로 재취업한 경우로,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조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퇴직한 이전 사업장 사업주에게 재고용 되었거나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관련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시면 사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한 뒤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STEP 01.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주의하실 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 후 14일 지나면 수강(영상 시청) 기록이 소멸되니 기간안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STEP 02.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로그인 후 구직 신청서(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STEP 03.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신청.



 고용센터 상담사와 상담(수급자격 확인) 후 1차 실업인정 안내 교육(약 4주간 최대 5차)을 받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고용보험센터에서 지정한 일자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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