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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 2020년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즉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에 따라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외근무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 초과근무수당
참고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계산 방법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및 대상)"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방법을 확인했다면, 정확한 계산을 위해 2020년 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단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종별 2020년 지급단가 완벽정리
공무원 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에는 관리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업무수당은 4급 이상의 공무원만 받을 수 있고 그 외 추가근무수당은 5급 이하의 공무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직·특정직(외무·군무원)·별정직
6급의 시간외수당 12,002원, 야간 4,001원, 휴일(일당) 96,477원입니다. 7급은 시간외 10,841, 야간 3,614원, 휴일(일당) 87,149원, 8급은 시간외 9,733원, 야간 3,244원, 휴일(일당) 78,23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급은 시간외 8,798원, 야간 2,933원, 휴일(일당) 70,722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일반직 7급 공무원이 평일 3일 동안 4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면, 실제 근무시간은 12시간이지만, 평일 시간외근무 중 1일 1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을 공제한 뒤 매분 단위로 합산하기 때문에 인정 근무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일반직 7급 시간외수당 10,841원 × 인정시간 9 = 97,569원
다만 평일 시간외근무와 달리 휴일 및 토요일 근무시에는 1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근무시간 그대로 인정시간이 됩니다. 즉, 휴일 3일 동안 4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면 인정근무시간도 12시간이 됩니다.
또한 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정상 근무한 경우 1일로 산정하여 휴일(일당) 적용을 받습니다. 단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라면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직 7급 공무원이 휴일 3일 동안 4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면, 시간외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직 7급 시간외수당 10,841원 × 인정시간 12 = 130,092원
만약 휴일 9시부터 22시까지, 12시간 근무를 했다면, 시간외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직 7급 09:00 ~ 18:00 일당 = 87,149원
그 외 시간 시간외수당 10,841원 × 인정시간 4 = 43,364원
Total 시간외근무수당 = 130,513원
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평일 12시간과 시간외근무수당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2 전문경력관
3 일반직 우정직군
1급은 시간외 16,457원, 야간 5,486원, 휴일(일당) 132,292원, 2급은 시간외 15,419원, 야간 5,140, 휴일(일당) 123,944원, 3급은 시간외 14,378원, 야간 4,793원, 휴일(일당) 115,576원 입니다.
그 밖에 8급은 시간외 9,733원, 야간 3,244원, 휴일(일당) 78,239원, 9급은 시간외 8,798원, 야간 2,933원, 휴일(일당) 70,722원입니다.
4 공안업무 등 (경호, 국가정보원직원)
5 연구직
6 지도직
7 경찰·소방
직업 특성상 시간외근무수당 역시 직무등급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서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8 교원
또한 야간 및 휴일 근무수당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방학이란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9 임기제(공중 보건의, 공익 법무관 등 제외)
임기제 역시 교원과 동일하게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10 전문직
11 군인
시간외수당만 존재하므로 계급에 따른 시간외수당 단가만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위 13,022원, 중위 9,482원, 소위 9,137원, 준위 12,992원, 원사 12,346원, 상사 10,432원, 중사 9,720, 하사 8,687원 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은 22:00 ~ 06:00에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을 야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교대근무 형태로 야간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야간 시간대에 근무한다면 야간수당이 아닌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경찰 및 소방관의 경우 야간 및 휴일수당이 존재했던것과 달리 군인, 전문직, 임기제, 교원 등의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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