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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봉실수령액 로고

2021년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연봉협상 및 연봉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마련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 때문인지 연말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음은 물론이고, 회사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진 업종도 많아진 탓에 연봉 역시 '협상'이 아닌 '통보'를 받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나라 안팎의 정치,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연봉이 동결되면 오히려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회사와 계약하며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과 실제 월급일에 받는 금액이 다른 것은, 월급을 받을 때 이미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4대보험료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사실 모두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요율은 9.0%(근로자 4.5%, 사업주 4.5%)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건강보험 요율은 6.86%(근로자 3.43%, 사업주 3.43%)로 전년도 대비 2.89%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1.6%(근로자 0.8%, 사업주 0.8%)로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1.52%로 지난해 대비 1.27%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 요율은 2020년도와 동일하지만 2021년 7월경 기존 보수월액 상한액 486만원, 하한액 31만원에서 각각 503만원, 32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월 486만원 이상을 버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전보다 1만 6,200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험료는 늘어난 만큼 향후 받는 연금수령액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존 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새롭게 변경된 상한 기준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486만원 × 9%인 42만원1,200원에서 503만원 × 9%인 43만7,4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즉, 근로자는 4.5%에 해당하는 21만8,700원을 부담합니다.



4대보험 요율 상향에 따른 연봉별 월 실수령액표

 연봉별 실수령액표는 2021년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요율을 적용하였으며, 비과세 급여 및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부양가족은 본인만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수월액 상한 기준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4대보험 요율 비교

- 국민연금 : 9% (사업자 4.5%, 근로자 4.5%) 동결

- 건강보험 : 6.67% 6.86% (사업자 3.43%, 근로자 3.43%)

- 장기요양보험 : 10.25% → 11.52% (건강보험료의 11.52%)

- 고용보험 : 1.6% (사업자 0.8%, 근로자 0.8%) 동결


 참고로 실수령 월급표는 1,000만원부터 시작하지만, 2021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주5일,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연 21,869,760원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 1,000~2,900만원 구간 실수령액

1,000~2,900만원 실수령액

연봉 1,000만원부터 2,900만원 구간의 근로자 연봉 실수령액입니다. 참고로 주 5일(1일 8시간 근로시간 기준)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2,187만원 미만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따라 불법입니다.


 실제 근로자의 연봉은 2,200만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 초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은 2,200~3,0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봉 2,200만원인 근로자의 실수령 월급은 4대보험 및 세금으로 175,450원을 공제하고, 19,894,600원 입니다. 지난해 동일 연봉의 월급인 19,925,440원 대비 30,840원을 덜 받게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른 것으로, 연봉을 동결한 근로자의 경우 실수령액은 더 적게 받는 셈입니다.


 연봉 2,900만원인 근로자의 월급은 2,416,667원이지만 마찬가지로 249,200원 공제 후 2,167,467원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2 3,000~4,900만원 구간 실수령액

3,000~4,900만원 실수령액

 3,000만원부터 4,900만원 구간은 중소기업 대리, 과장 직급 또는 대기업 신입사원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의 실수령 월급은 2,235,210원으로, 회사는 4대보험 및 세금으로 264,79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연봉 3,500만원의 실수령액은 2,575,073원, 4,000만원은 2,906,073원, 4,500만원은 3,228,230원, 4,900만원은 3,476,073원입니다.


3 5,000~6,900만원 구간 실수령액

5,000~6,900만원 실수령액

 연봉 5,000만원부터 6,900만원 구간의 실수령액입니다. 중소기업 차장, 부장급, 대기업 대리 또는 과장 직급에서 많이 받는 구간으로, 4,600만원 이하 구간과 달리 소득세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실수령 월급은 3,540,047원, 5,500만원은 3,853,533원, 6,000만원은 4,169,160원, 6,500만원은 4,504,857원, 6,900만원은 4,755,960원을 받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상한액 및 하한액은 올해 7월부터 각각 503만원, 32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상한액 503만원의 4.5%에 해당하는 218,7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상한액을 적용 받는 연봉은 6,000만원으로 초과 연봉을 지급 받는 근로자 역시 모두 218,700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2021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2020년 소득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42%입니다. 2021년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고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됨에 따라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 42%에서 45%로 세율이 인상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10억원 미만인 대상자는 기존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10억원 초과인 경우 45%를 적용 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2020년 소득세율

개정안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6%

0원

1,200만원 ~ 4,600만원

15%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24%

522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

38%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42%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45%

6,540


4 7,000~8,900만원 구간 실수령액

7,000~8,900만원 실수령액

연봉 7,000만원부터 8,900만원 구간의 실수령액입니다. 연봉 7,000만원의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금으로 1,017,640원을 공제하고, 4,815,693원을 수령하게됩니다.


 연봉 7,500만원의 실수령액은 5,080,990원, 8,000만원은 5,373,627원, 8,500만원은 5,666,233원, 8,900만원은 5,904,307원입니다. 참고로 8,8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율은 24%이며, 8,800만원 이상부터는 35%를 적용 받게 됩니다.


5 9,000~50,000만원 구간 실수령액

9,000~50,000만원 실수령액

연봉 9,000만원부터 50,000만원 구간의 실수령액입니다. 흔히 연봉 1억원은 성공의 척도로 보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1억원의 실수령액은 4대보험 및 세금으로 1,784,270원을 공제하고, 6,549,063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1억원이란 상징적인 숫자에 비하면 생각보다 적죠?


 연봉 9,000만원의 실수령액은 5,958,830원, 9,500만원은 6,256,447원, 1억5천만원은 9,056,900원, 2억원은 13,639,663원, 3억원은 15,906,770원을 수령합니다.


 연봉 5억원은 월 24,975,267원으로, 연봉 총 실수령액은 299,803,200원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으로 무려 2억원 이상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새롭게 변경된 연봉 구간에 따른 실수령액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한 연봉을 받는 근로자라도 부양가족 및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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