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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단축근무 로고

Job - 공무원 육아시간 완벽정리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어 지난 2018년 7월 이후부터 만 5세 이하 자녀(육아시간)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모성보호시간)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를 살펴보면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7. 2.>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복직을 앞두고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맞벌이 부부라면 어린 자녀들을 긴 시간 너무 오랫동안 어린이 집에 맡겨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방법 및 기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법

 생후 7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라면 1일 2시간 이내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고, 2시간 일찍 퇴근 또는 늦게 출근할 수도 있으며, 꼭 출·퇴근이 아니더라도 근무시간 중에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1 공무원 육아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는 공무원은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최초 이용 시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만 5세 이하인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사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령 쌍둥이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때 하루 2시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4시간(2시간+2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육아시간은 24개월 동안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 5세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24개월을 다 소진하지 않아도 해당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부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58개월 쌍둥이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최초 신청한 경우 자녀가 7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만 5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이라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은 48개월이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은 24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쌍둥이 자녀가 58개월이된 시점에 복직을 할 경우 주어진 48개월(24+24)을 모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부부 공무원이라면 자녀 각각에 대해 부부가 각기 다른 자녀 이름으로 육아시간을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육아시간을 신청할 때, 각기 다른 자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잘 구분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잔여 개월 수 계산


2 육아시간 잔여 개월 수 계산

 육아시간을 한 달 내내 하루 2시간씩 모두 사용하면 좋겠지만, 현재 맡고 있는 업무(공무수행) 특성상 한달 동안 단 하루만 사용했더라도 육아시간 사용 일이 포함하는 달은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즉 7월 중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7월 한달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산정되며, 남은 잔여 개월 수는 23개월이 됩니다.


 20년 6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 7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 , 이후 연내에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육아시간의 잔여 개월 수는 21개월이 됩니다. 단 하루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월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육아시간의 24개월월 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1개월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월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 승인은 일 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개월은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가령 18년 7월 15일에 최초로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18년 8월 14일까지 이용단위(月)를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모성보호시간


3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당시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합니다.


  - 개정안(‘18.7.2.) 시행 이전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다만, 합산일수가 240일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예1) ‘18.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31(4일)을 사용한 경우 총23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예2)‘18.5.1.~6.30.까지 사용한 경우, 총 40일을 사용했으므로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경과규정에 따른 사용일수 처리는 만 5세이하 자녀의 이용가능 기간에 산입하여 처리


육아시간 및 연가


4 육아시간 및 연가

 육아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입니다. 따라서 최소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고 사용한 육아시간은 연가로 처리되니 주의해야합니다.


 가령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육아시간 2시간 및 연가 3시간 사용시 근무시간3시간입니다. 따라서 육아시간은 인정받지 못하고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됩니다.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 근무시간 2시간이지만, 연가 2시간 및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됩니다. 즉, 일반적인 연가는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고, 병가는 최소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육아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시간 사용 중 부득이하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육아시간으로 사용한 2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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