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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공무원 정근수당이란 상여수당 중 하나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 7월의 보수지급일에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의무경찰, 경비교도,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경찰대학생, 소방간부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과 단기복무부사관 및 의무복무중인 군인(병)은 제외됩니다.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58호, 2016.6.24., 일부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①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④ 제①항과 제③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 정근수당이란?

 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 신분이면 모두 받을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단, 군필자(2년) "3년 미만"에 해당되어 월봉급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근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이후 전역한 신규 임용자의 경우 "2년 미만"에 해당되어 월봉급액의 5%만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세요.


 매년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정근수당을 지급 받으며,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받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기본적으로 신규 임용자는 근무연수가 1년 미만으로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2년차부터 연차가 쌓일수록 5%씩 지급액이 증가하며, 10년 이상인 경우 월 봉급액의 50%를 1월과 7월에 지급 받게 됩니다.


참고로 월지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공무원 봉급표상의 봉급액을 말하며, 차관급 이상의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 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단기 복무 부사관, 일반 병 등)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종의 장기근속에 대한 가산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년 1월, 7월 연 2회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달리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처음 살펴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근무연수에 도달하면 매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근무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정근수당 가산금


 위 표와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며, 추가로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뿐만 아니라 추가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군인은 근무연수와 무관하게 하사는 15,000원을 매월 지급 받지만,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근수당(가산금) 계산 방법

 그럼 정근수당 지급액을 한 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무원 봉급표 대비 2.8% 인상된 공무원 봉급 예상표를 대입하여 호봉별 정근수당 지급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공무원 예상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 해당 계급 및 호봉을 대입해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정근수당 지급금액의 정확한 계산법은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6개월)"이지만, 편의를 위해 해당 공무원이 연간 지급 받는 수당을 작성했습니다.


 정근수당을 위한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 신규 임용된 군필자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18개월 복무 기준)

① 호봉 : 9급 2호봉

② 봉급월액 : 1,659,600원

③ 정근수당 : 1,659,600원 × 5% = 82,980원

④ 정근수당 가산금 : 0원

⑤ 추가가산금 : 0원


연간 정근수당 합계 165,960원


 2. 6년차 일반직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① 호봉 : 8급 5호봉

② 봉급월액 : 2,014,600원

③ 정근수당 : 2,014,600원 ×25% = 503,650원

④ 정근수당 가산금 : 50,000

⑤ 추가가산금 : 0원


 연간 정근수당 1,007,300원, 정근수당 가산금 600,000원, 합계 1,607,300원


 3. 25년차 일반직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① 호봉 : 5급 21호봉

② 봉급월액 : 4,502,300원

③ 정근수당 : 4,502,300원 ×50% = 2,251,150원

④ 정근수당 가산금 : 100,000원

⑤ 추가가산금 : 30,000


 연간 정근수당 4,502,300원, 정근수당 가산금 1,200,000원, 추가가산금 360,000원, 합계 6,062,300원


 4. 5년차 중사 군인의 정근수당 지급액

① 호봉 : 중사 4호봉

② 봉급월액 : 2,006,600원

③ 정근수당 : 2,006,600원 ×20% = 401,320원

④ 정근수당 가산금 : 30,000원

⑤ 추가가산금 : 0원

 

 연간 정근수당 802,640원, 정근수당 가산금 360,000원, 합계 1,162,640원


 지금까지 공무원 상여수당 중 하나인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추가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020년 공무원 봉급 예상표와 비교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 및 가산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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