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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방법
시간외근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에 따라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1일 4시간, 월 57시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지급단가는 직종과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2018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 수당은 여러종류가 있으며 그 중 초과근무수당에는 관리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 총 네 종류가 있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주어지고 그 외 추가근무수당은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해당됩니다.
공무원 추가근무수당 기준 호봉표
지급대상 |
기준호봉 |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4, 8,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해당계급(직무등급) 또는 해당계급(직무등급) 상당 10호봉 |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5,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가. 연구관/지도관/국가정보원 전문관 : 8호봉 나. 연구사 10호봉, 지도사 21호봉 이상 : 12호봉, 지도사 20호봉 이하 : 10호봉 다. 전문경력관 가군 : 10호봉, 나군/다군 : 11호봉 라 :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 10호봉, 나군/다군 : 11호봉 |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가. 교간/장학관/교육연구관 : 25호봉 나. 30호봉 이상 : 23호봉 다.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 : 21호봉 라. 19호봉 이하 : 18호봉 |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가. 대위 : 8호봉 / 나. 중위 : 4호봉 / 다. 소위 : 3호봉 / 라. 준위 : 11호봉 / 마. 원사 : 1호봉 / 바. 상사 : 6호봉 / 사. 중사 : 9호봉 / 아. 하사 : 10호봉 |
2018년 1월 18일 개정된 공무원 추가근무수당 기준 호봉표(제15제3항 관련)를 살펴보면, 지급대상별로 호봉이 다른데, 공무원보수규정 중 어떤 봉급표를 적용 받는지에 따라 지급대상이 나뉘어지고, 그에 따른 기준호봉이 달라집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에 대한 호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봉급표 관련 자료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pdf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pdf
[별표 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pdf
[별표 10]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pdf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pdf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pdf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pdf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시간외근무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계산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직종 및 계급에 따라 달리 계산합니다.
먼저 평일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한 뒤 매분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가령 18시부터 22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총 4시간 중 1시간을 공제한 3시간이 시간외근무시간이되며, 3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통해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18시부터 20시 30분까지 시간외근무를 했다면 1시간을 공제한 1시간 30분이 시간외근무시간이 됩니다.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죠.
평일 조기출근을 했다면?
평일 조기출근의 경우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업무를 한 뒤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여기서 1시간을 공제한 뒤 매분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만약 9시부터 18시까지 규정 업무시간인 기관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이 7시 30분에 조기출근하여 18시에 퇴근을 했다면, 조기출근 1시간 30분 중 1시간을 공제한 30분이 시간외근무 시간이 됩니다.
휴일 및 토요일 근무
휴일 및 토요일에 1일 1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매분 단위까지 합산하며, 평일 시간외근무시간 계산과 달리 휴일 및 토요일 근무에는 1시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3시간 30분을 근무했다면, 평일의 경우 1시간이 공제된 2시간 30분이 시간외근무시간이 되지만, 휴일은 근무 시간 그대로 3시간 30분이 시간외근무시간이 됩니다. 단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5시간을 근무했더라도 4시간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루 4시간 한도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한다면 1개월 동안 시간외근무 시간을 산정하여, 계산된 시간에서 분 단위를 제외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령 1개월 동안 30분+30분+40분+50분+45분=195분, 총 3시간 15분 시간외근무를 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시간은 15분을 제외한 3시간이 됩니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방법을 알았으니, 정확한 계산을 위해 직종 및 계급에 따른 지급단가를 알아볼까요?
2018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직종 |
계급 / 직무등급 |
시간외(시간당) |
야간(시간당) |
휴일(일당) |
일반직/특정직 (외무/군무원)/별정직 |
5급/5등급 |
13,368 |
4,456 |
107,456 |
6급/4등급 | 11,401 | 3,800 | 91,648 | |
7급/3등급 | 10,299 | 3,433 | 82,786 | |
8급/2등급 | 9,246 | 3,082 | 74,320 | |
9급/1등급 | 8,357 | 2,786 | 67,180 | |
전문경력관 |
가군 |
13,594 |
4,531 |
109,271 |
나군 | 10,793 | 3,598 | 86,758 | |
다군 | 8,679 | 2,893 | 69,763 | |
일반직 우정직군 등 |
1급 |
15,633 |
5,211 |
125,667 |
2급 | 14,647 | 4,882 | 117,737 | |
3급 | 13,658 | 4,553 | 109,788 | |
4급 | 12,771 | 4,257 | 102,659 | |
5급 | 12,075 | 4,025 | 97,064 | |
6급 | 11,401 | 3,800 | 91,648 | |
7급 | 10,299 | 3,433 | 82,786 | |
8급 | 9,246 | 3,082 | 74,320 | |
9급 | 8,357 | 2,786 | 67,180 | |
공안업무 등 (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
5급 | 14,123 |
4,708 |
113,526 |
6급 | 11,989 | 3,996 | 96,376 | |
7급 | 10,769 | 3,590 | 86,568 | |
8급 | 9,604 | 3,201 | 77,204 | |
9급 | 8,673 | 2,891 | 69,716 | |
연구직 | 연구관·국가정보원 전문관·연구사 | 13,397 | 4,466 | 107,691 |
10,989 | 3,663 | 88,335 | ||
지도직 | 지도관 | 13,170 | 4,390 | 105,867 |
지도사 21호봉 이상 | 10,751 | 3,584 | 86,425 | |
지도사 20호봉 이하 | 10,075 | 3,358 | 80,990 | |
경찰 · 소방 | 경정 · 소방령 | 13,883 | 4,628 | 111,600 |
경감 · 소방경 | 12,274 | 4,091 | 98,667 | |
경위 · 소방위 | 11,214 | 3,738 | 90,141 | |
경사 · 소방장 | 10,430 | 3,477 | 83,842 | |
경장 · 소방교 | 9,481 | 3,160 | 76,214 | |
순경 · 소방사 | 8,812 | 2,937 | 70,836 | |
교원 (초중등)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 13,573 |
|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 |||
30호봉 이상 | 12,705 | |||
20~29호봉 | 11,835 | |||
19호봉 이하 | 10,654 | |||
임기제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 일반임기 제5호 |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1/209×1.5 |
|
|
일반임기 제6호 | ||||
일반임기 제7호 | ||||
일반임기 제8호 | ||||
일반임기 제9호 | ||||
전문임기제 나급 | 13,368 |
|
| |
전문임기제 다급 | 11,401 | |||
전문임기제 라급 | 10,299 | |||
전문임기제 마급 | 9,246 | |||
전문직 | 전문관 |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1/209×1.5 |
|
|
군인 | 대위 | 12,368 |
|
|
중위 | 8,210 | |||
소위 | 7,923 | |||
준위 | 12,338 | |||
원사 | 11,728 | |||
상사 | 9,909 | |||
중사 | 9,233 | |||
하사 | 7,577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를 직종별, 추가근무수당의 종류(관리업무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별로 나누어 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교원, 임기제, 전문직, 군인은 직업 특성상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또한 같은 직렬이라도 계급이나 급수에 따라 수당이 다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방법
일반직 8급 공무원 A씨 평일 4일 동안 4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면, 4일 × 3시간 = 12시간, 인정 시간은 12시간,
일반직 8급 시간외 수당 9,246원 × 인정 시간 12시간 = 110,952원이 됩니다.
일반직 7급 공무원 B씨 평일 17일 동안 5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면, 17일 × 4시간 = 68시간, 인정 시간은 57시간,
일반직 7급 시간외 수당 10,299원 × 인정 시간 57시간 = 587,043원이 됩니다.
경찰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방법
경사 계급의 경찰관 C씨 평일 5일 동안 3시간 시간외근무를 했다면, 5일 × 2시간 = 10시간, 인정 시간은 10시간,
경사 시간외 수당 10,430원 × 인정 시간 10시간 = 104,300원이 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일반 기업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휴일수당 또는 시간외근무수당 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자체가 부러운 직장인들이 많을듯 합니다.
수당도 좋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직장 생활은, 야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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