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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완벽정리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참고로 육아휴직은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 2~3년차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기본급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복직합산금 15%가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복직합산금이란 복직 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7개월 째 급여일에 공제된 금액을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10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이지만,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기본급의 80%로 상향되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2018년 9급 2호봉 기준 육아휴직수당 계산
2018년 일반직 공무원 9급 2호봉 봉급표 기준, 기본급이 대략 150만원인 것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9급 2호봉 기본급 1,500,000원 × 40% = 600,000원, 여기서 복직합산금 15% = 90,000원.
즉, 기본급 40%인 600,000원 - 복직합산금 15%인 90,000원 = 510,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80% 상향 및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증액된다고 말씀드렸죠?
① 1월~3월 :
[(1,500,000원 × 80% = 1,200,000원) - 복직합산금 15% 180,000원] = 1,020,000원
② 4월~12월 :
[(1,500,000원 × 40% = 600,000원) - 복직합산금 15% 90,000원] = 510,000원
9급 2호봉 기본급 150만원인 공무원이 1년간 육아휴직수당으로 받게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020,000원 × 3개월) + (② 510,000원 × 9개월) = 7,650,000원 입니다.
물론 여기서 복직 후 7개월 째 되던 달에 복직합산금을 돌려 받게 되면 +1,350,000원이 추가되어 총 9,000,000원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초과시 계산법
위 9급 2호봉 예시는 육아휴직수당 하한액 및 상한액 범위 내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인 경우 계산식 대로 지급 받게 되지만, 만약 상한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6급 11호봉 기본급을 대략 300만원으로 가정하에 간단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① 최초 3개월 : 300만원 × 80% = 240만원 → 상한액 초과로 150만원 → 복직합산금 공제 = 127만 5천원 지급
② 이후 9개월 : 300만원 × 40% = 120만원 → 상한액 초과로 100만원 → 복직합산금 공제 = 85만원 지급
③ 복직합산금 : (150만원의 15%) + (100만원의 15%) = 202만 5천원 일시지급
④ 육아휴직수당 총 지급금액 : (127만5천 × 3) + (85만 × 9) + 202만5천 = 1,350만원 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매우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하한액 역시 최초 3개월간 70만원, 이후 50만원으로, 본인의 봉급에서 계산된 금액이 그 이하라면 최소 70 or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수당 지급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등 요즘은 남자들도 육아휴직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남편이 이어받아 사용할 경우 남편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아빠의 달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사람에게 3개월 급여를 100% 지원하는 제도를 뜻하는데,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내의 육아휴직 종료 후 이를 이어 받을 경우나 남편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빠의 달은 아내, 남편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남편이 먼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뒤에 신청한 부인에게 지급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라고 나와 있지만, 이 역시 상한액이 있으며 최대 200만원 까지 입니다.
①「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번째 육아 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27>
1. 상한액: 월 100만원.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나.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2. 하한액: 월 50만원
③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남은 금액이 월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50만원을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남편 역시 공무원이라면 위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아빠의달 수당 역시 15% 해당금액을 공제하여 3개월 동안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복직합산금 역시 복직 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낮아 휴직을 꺼리던 아빠들도, 직장 눈치로 사용하지 못하던 아빠들도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변 남자 공무원들을 보면 예전과 달리 눈치 보지 않고 휴직 신청을 할 정도로 조직 문화가 개선되었다는 이야길 듣게 됩니다. 일반 기업에 재직하는 분들도 공무원과 같이 눈치 받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얼른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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