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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이제 막 취업에 성공하여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분들부터 근로자라면 누구나 당당히 누려야 하는 유급휴가인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연차발생기준 및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를 통과,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 연차휴가 확대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차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넘어갈게요.


연차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1년간 80%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기본 15일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연차는 유급 휴가이므로 미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도 가능해요. 연차수당은 연차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소멸일이 속한 달의 그다음 달 월급에 지급이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근로자가 처음 입사한 이후 1년간 최소 8할 이상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즉 1년이 지난뒤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속년수가 오를수록 연차도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입사일 이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지만 무한정 연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최대 25일까지만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 사회 초년생은 연차가 없다?


1년이 지난 후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까닭에 사회초년생은 연차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 됩니다. 흔히 월차로 불리우는 이유도 이 때문이며, 반차의 개념은 하루를 오전 반차, 오후 반차로 나누어 사용하는 연차 개념입니다.


간혹 신입사원은 연차가 없다며 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도 있는데요. 1개월 개근 시 하루 연차가 발생하니 당당히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 하루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내년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에서 하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며, 결국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재직한 사회초년생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간, 2년 차에는 15일 연차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할 이상이라면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는 1년차 1개월 개근 시 하루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추가되어, 2년간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것이죠. 다만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 연차휴가 일수 계산 방법은?


2년마다 하루가 가산되므로 3년, 5년, 7년 근속 근무 시 각각 16일, 17일, 1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사 후 1년을 초과한 근로년수 2년마다 하루가 추가되므로 만약 7년 근속으로 가정하여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해보면 기본 15일에 가산된 3일을 더해서 18일이 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된 날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주 5일제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을 계산해보면, 대략 260일 × 80%는 208.6일, 즉 209일(무급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본인의 월급 ÷ 209시간 × 8시간은 하루 연차수당이 되겠죠?


통상임금 2,000,000원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가 15일이라고 한다면, 2,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 15일 = 1,148,325원이 됩니다. 물론 소정근로일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연차 휴가가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자의 평균 연차일수는 13.2일이며 대부분 본인의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아직 대한민국 직장 문화가 보수적이며, 근로자가 당당히 누려야 할 연차 휴가 사용 역시 부담스럽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직장 상사 눈치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이라도 지급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하네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의 경제 활성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한 연차휴가 확대 등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마냥 법안만 마련하고, 개정한다고해서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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