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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 공무원 명절휴가비 완벽정리
공무원의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수당제도에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이 있으며, 이중 명절휴가비는 실비변상에 해당하며 명절일(설날·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액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로 아래는 서울특별시 2018년 설 명절휴가비 지급 안내문입니다.
서울특별시 2018년 설 명절휴가비 지급 안내문을 살펴 보시면, 지급일은 2018년 2월 9일 (금)으로 설날인 2월 16일로 부터 일주일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동일하며 연봉제 적용대상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공무원 질병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 중 공무원은 제외되며, 실무수습직원은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 × 60%에 해당하는 휴가비를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 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8년 추석, 19년 설날 지급기준일 및 지급일
2018년 · 2019년 달력으로 설날 ·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석은 9월 24일이므로 이 기준일 현재 재직중이 공무원에 한해 월봉급액의 60%를 지급 받습니다. 지급일은 9월 24일 전후 15일 이내이므로 9월 11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지급되며, 보수지급일은 각 기관장이 정하는 것으로 소속된 기관에 따라 지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설은 2월 5일이므로 이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한해 월봉급액의 60%를 지급 받습니다. 지급일은 2월 5일 전후 15일 이내이므로 1월 22일부터 10월 19일 사이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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