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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를 포함하여 교장·교감·총장·부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원장·원감 등이 있습니다. 교원은 법적으로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며, 임용에 있어서도 일반 공무원과 다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년은 일반공무원이 60세인 반면 교원의 경우 62세입니다. 초·중등학교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교도교사, 사서교사, 양호교사 등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오늘 알아볼 교원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 됩니다. 교육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교육공무원법 제34조는 교육 보수결정의 원칙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하며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자는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교원의 보수체계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봉급이란 기본급여 또는 재직기간 등에 따른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에 수당이 붙게 되는데, 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되며, 직무수당 및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2017년 봉급표


먼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봉급표 입니다.

2016년 교원 봉급표를 바탕으로 2017년 인상분 3.5%를 적용, 수정한 봉급표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또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반공무원과 달리 교감, 교장 등을 제외한 일반 교사(교원)의 경우 계급이 없으며 호봉제로 지급하게 됩니다.




국립대 교원 2017년 봉급표


다음은 국공립대 교원에 대한 2017년 봉급표 입니다. 국립대 교원 봉급표 역시 2016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3.5% 인상분을 수정, 반영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 교원의 호봉 및 매년 정해지는 연봉 인상과는 별개로 협의 진행됩니다. 

위 봉급표의 총장 봉급은 2016년 기준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중에서 대학교수 임용, 재임용 관련 조항


제11조의2(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11조의3(계약제 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⑥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30]


미리 본 2017년 교원 봉급표, 도움이 되셨나요?



기간제교원 보수 관련 내용 정정 (2016.12.26) *Update


기간제교사님 댓글에 기간제교원 14호봉 제한은 폐지 되었다고 말씀해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관련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2015년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 처분결과 내용입니다. 호봉책정은 36호봉이었으나, 사립교원으로 퇴직한 자도 14호봉 제한 적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였으나, 이를 14호봉으로 제한하지 않고 총 경력으로 인정하여 과다 급여액에 대하여 회수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 32조 제1항에 제4호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14호봉으로 제한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은 무조건 14호봉 제한 적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사립 교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이후 다시 이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임용을 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위 내용으로 정정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기간제교사님 감사합니다!


(붙임2) 교육공무원법(2015.3.27).hwp

2015 특정감사(기간제교사) 처분결과 공개.pdf

2015학년도계약제교원운영지침(발송용).hwp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학교용).hwp

기간제교사 14호봉 제한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교육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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