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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과거 월세는 언제까지?
경정청구
법정 신고기한 내 세금을 납부했지만, 과납부 또는 잘못 낸 경우 이를 환급 신청하는 것
경정청구를 신청하기 전 과거 신고하지 못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정청구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경정청구기한이 개정되기 전에는 3년이었으며, 현재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과거 소득분에 대한 경정청구시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경정청구 기한이 개정되기 이전 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0년 ~ 2017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2010년 근로소득 - 2011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3년 적용)
2011년 근로소득 - 2012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2012년 근로소득 - 2013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2013년 근로소득 - 2014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2014년 근로소득 - 2015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2015년 근로소득 - 2016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2016년 근로소득 - 2017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2017년 근로소득 - 2018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앞으로 별도의 경정청구 기간에 대한 개정이 없다면 과세종료일 다음해 부터 5년간 신청가능 한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정청구 시작일은 왜 다음해 6월 1일부터일까요?
소득세 신고기한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 5년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때 빠진 항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소멸되는 연도는 2012년 귀속 근로소득입니다. 2012년도에 월세 공제를 미처 받지 못한 분이라면 서둘러야 합니다.
월세 경정청구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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