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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과거 월세는 언제까지?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월세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월세 공제를 신청했을 때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득공제에 비해 훨씬 많아졌습니다. 750만원 한도로 10%(현재 총급여 5,5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어, 최대 7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별다른 노력 없이도 각종 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반면, 월세 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과정이 까다로운 탓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못하거나, 세액공제가 아닌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자격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월세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연말정산이 끝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하지 못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법정 신고기한 내 세금을 납부했지만, 과납부 또는 잘못 낸 경우 이를 환급 신청하는 것


경정청구를 신청하기 전 과거 신고하지 못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정청구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경정청구기한이 개정되기 전에는 3년이었으며, 현재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과거 소득분에 대한 경정청구시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경정청구 기한이 개정되기 이전 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0년 ~ 2017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2010년 근로소득 - 2011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3년 적용)


2011년 근로소득 - 2012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2012년 근로소득 - 2013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2013년 근로소득 - 2014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2014년 근로소득 - 2015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2015년 근로소득 - 2016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2016년 근로소득 - 2017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2017년 근로소득 - 2018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앞으로 별도의 경정청구 기간에 대한 개정이 없다면 과세종료일 다음해 부터 5년간 신청가능 한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정청구 시작일은 왜 다음해 6월 1일부터일까요? 


소득세 신고기한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 5년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때 빠진 항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소멸되는 연도는 2012년 귀속 근로소득입니다. 2012년도에 월세 공제를 미처 받지 못한 분이라면 서둘러야 합니다.



월세 경정청구 전 확인사항

경정청구 기간을 숙지했다면, 매년 변경되는 월세 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인데, 당시 소득세가 높지 않았다면 돌려 받을 금액도 많지 않거나, 당시 월세 공제를 제외하더라도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환급액이 없을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신청에 투자되는 시간과 노력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는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자격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연도별로 확실히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2017년 귀속 월세 세액공제 요건
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② 2017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근로자 (세대주 or 세대원도 가능)
③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④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동일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기한이 끝난 후 월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분 역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연도에 지급했던 월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겠죠? 과거 자격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0년~2011년 귀속 연말정산 (2018년 현재 경정청구기간 종료)
①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②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③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필요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 (월세액 × 12개월 × 40% × 소득세율)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임금 등 주택자금 공제 등의 합계액을 총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 2012년~2013년 귀속 연말정산
①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②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소득공제 가능
③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필요

12년 - 공제한도 300만원,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 (월세액 × 12개월 × 40% × 소득세율)

13년 - 공제한도 300만원, 월세 지급액의 50%를 소득공제 (월세액 × 12개월 × 50% × 소득세율)


▼ 2014년 귀속 연말정산
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②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공제대상자가 아니고 세대원 명의 임대차 계약)
③ 전입신고만 필요,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

14년도 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환
75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월세액 × 12개월 × 10%)

▼ 2015년 귀속 연말정산
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② 무주택 세대주
③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동일

75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월세액 × 12개월 × 10%) 

▼ 2016년 귀속 연말정산
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② 무주택 세대주
③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동일

75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월세액 × 12개월 × 10%) 


이제 월세 경정청구에 대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월세 경정청구 신청을 하시면 세무서 방문 등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신청을 끝내셨다면, 경정청구 사유에 합당하고 증빙서류를 빠짐 없이 첨부하셨단 가정하에 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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