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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점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미처 신청하지 못한 교육비 영수증을 찾았지만, 회사에서는 수정이나 추가 반영이 어렵다고 한다면, 또한 부모님의 장애인 공제 역시 회사에 부모님이 장애인이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31일을 놓쳤더라도 최대 5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5월 이후 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동안 부모님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2018년 5월 31일까지는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종합소득 확정신고 포함)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찾아가 서면으로 직접 신고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일일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자동작성 방식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기한(3월 13일) 후 

실수로 혹은 일부러 놓쳤던 항목을 추가로 반영 받기 위한 당신의 선택은?


"신에게는 아직 두번의 연말정산 수정 기회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활용법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소득만 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여 세금을 정산하면 되지만 사업자나 임대·금융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2017년 귀속 소득공제에 대한 항목을 누락했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역시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그동안 연말정산에 관심이 없었던 직장인이라면, 경정청구란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연말정산 때 누락된 것을 수정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보통의 수정신고란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사용하는 용어로 그만큼의 가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정청구는 내가 낸 세금에서 받아야 할 세금을 연말정산 신고 누락 등으로 적게 받은 것으로, 가산세가 아닌 환급을 받습니다.

※ 단, 수정신고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한다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자료를 내려받은 뒤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 및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한 뒤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고,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클릭한 뒤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내용 확인 후 수정할 곳의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한 뒤 보험료, 의료비, 월세, 인적공제 등 수정 사항을 입력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경정청구 활용법

다음은 경정청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1월 중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말정산은 2월까지는 가능하며, 모든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시 2월에 추가로 제출해 회사에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항목이거나, 회사에서 기한이 남았더라도 내부 접수가 모두 완료되어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고 싶다면, 법정 신고기한인 5월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는 2012년~2016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하기를 통해 접속한 뒤 신고 할 연도를 선택합니다.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및 부속서류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곳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뒤 근로소득신고서 수정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때 연말정산 신고 시 누락한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환급액이 계산되고 경정청구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접수가 완료되면 수정 신고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기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결정세액 0원) 받아서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면 경정청구 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 점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신청 방법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점만 정리하면 2017년 귀속분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이며, 5월 이후 연말정산 신고를 다시 하거나, 2012년~2016년 귀속분(이 경우 5월 이후 신청 등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에 대해 신고한다면 경정청구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환급까지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 소요되지만, 5월 종소세 신고기간을 이용한다면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정기한이 종료된 귀속분이 아니라면 종소세 신고를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3월의 월급을 원하시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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