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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완벽정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일년간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에 인적 공제 및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율(6%~42%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바로 산출세액입니다.
<위 표는 2016년까지의 과세표준, 2017~2018 귀속분은 페이지 하단 이미지 참고>
인적공제란 본인과 배우자 그밖에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당해 소득자 생계비용을 고려하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하는 것이며, 경로자 공제는 70세 이상인 경우이고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공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고 경로자공제는 100만원, 장애인공제는 200만원, 부녀자공제는 50만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는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1명당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공제 요건으로는 주민등록등상의 동거가족으로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직계비속만 가능합니다.
거주자와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 요양, 근무지 등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이는 본인과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나이를 충족해야 하며,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인자를 말합니다.
소득금액의 요건으로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그리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가 모두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식용작물재배를 통한 소득 만 있는 직계존속,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의 주택임대 소득을 말합니다.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나 경로우대공제, 자녀양육비공제가 있을 경우에는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경로자우대공제는 100만원,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 부녀자공제는 50만원, 한부모공제는 100만원이고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둘 다 해당할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를 받는 경우는 소득자가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거나 공적 연금을 납입한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고 있으며, 연금보험료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 우체국법에 의하여 기여금 또는 부담금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주택담보노후 연금을 통한 이자비용공제가 있는데요.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경우에 그 받은 연금에 대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여 200만원 한도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해당 연도에 지출하였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공제되고 주택자금 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가 되지 않고 형제자매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포함이 가능합니다.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만약 과세표준이 2천만원이면 2천만원에 해당되는 세율 15%를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중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과세 기간은 2017년으로, 위 표에서 과세표준 500,000,000 초과에 대한 세율은 2018년 변경된 42%가 아닌 2017년 귀속 세율인 40%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주의해주세요~!
종합소득세 계산흐름도를 통해 살펴보면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더한 후에 소득공제금액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위의 표에 있는 해당되는 금액의 세율을 곱해주면 되며 산출세액에 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을 빼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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