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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5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지난 1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것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의 급여 근로자는 근로소득 외 별도의 추가 수익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고, 대부분 사업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근로자라 할지라도 추가 수익이 있다면 별도로 꼭 신고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한 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벌어 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 연도는 올해가 아닌 직전 연도, 즉 2017년입니다.
2018년 현재 기준으로 과세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 기간 다음해인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장부의 비치 ·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내 고용활용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7천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²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의무자 3.2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무신고가산세 ①, ②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부정무신고시 60%)

   ② 수입금액 × 0.07%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2018년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이 대상자인 줄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아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정확히 신고하지 않는다면 몇 년 뒤 가산세와 함께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므로, 잊지말고 지난 1년 간 소득에 대한 신고를 꼼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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