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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등록 및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조회 및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배우자 등 연말정산자료 정보제공동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팩스, 본인 신청 등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 즉 따로 사는 부모님, 배우자는 반드시 방문신청이나 팩스신청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연말정산간소화 (www.yesone.go.kr) 또는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기간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제출 페이지에서 우측 연말정산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의 자료제공동의 항목에서 ① 본인인증 신청, ② 온라인 신청, ③ 팩스 신청 중 원하시는 신청 방법을 선택합니다. 신청 후 ④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① 본인인증 신청은 정보제공동의자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동의해야 하므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를 본인이 보유하지 않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부모님이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면 ② 온라인 신청, ③ 팩스 신청 중 택일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 ·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제공동의 신청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자료 조회자는 자료를 조회하는 사람, 즉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등록 후 기본 공제를 받을 근로자 본인 정보를 입력, 자료 제공자는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즉 부양가족으로 등재될 부모님, 배우자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과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즉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첨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하고, 정보제공동의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자료 조회자, 자료 제공자 정보 입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자료 제공자는 자료 조회자에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암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는 체크 박스를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민원서류 위임장입니다. 부양가족(위임하는 사람) 및 근로자(위임받은 사람) 개인정보 입력 및 이용 동의 후 가족관계증명서, 자료제공자 신분증 등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02. 제공동의 팩스신청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자료 조회자, 자료 제공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과 달리 추가로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의 제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해당 신분증의 발급일자를 선택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 시 팩스를 다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다시 한번 입력된 내용을 확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이용 동의 체크 후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제공동의 신청정보가 저장 되었습니다. 이제 신청서를 출력하여 1544-7020 으로 팩스를 전송하면 되는데,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상단에 반드시 수기로 접수번호를 기입하셔야 정상 반영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자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앞면만)을 부착하여 팩스로 발송합니다. 첨부서류 발송 시 기입해야 할 접수번호는 상단에 나와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방법 모두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동일한 주소가 아닌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팩스 발송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첨부서류는 상단에 접수번호를 꼭 기입할 것, 또한 팩스 신청은 접수 및 승인처리까지 약 2~3일간 소요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작 전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3. 제공동의 방문신청

온라인 및 팩스 신청이 어렵다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료제공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제공자가 신청할 경우 소득세액공제자료제공신청서(세무서 비치)를 작성한 후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인 시분증 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료제공자(부양가족)가 직접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신청을 통해 접수하는 것이 각종 첨부서류 및 단계를 줄일 수 있어 좋지만,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면 방문 신청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04. 부양가족 등록, 결과 조회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자료제공동의 서브 메뉴에서 ④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를 이용해 제공동의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2018년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미리 미리 대비해서 시간에 쫓기어 신청하시는 것 보다 여유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절세가 중요한 지금,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공제 요건에 따라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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