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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나에게 유리한 공제 방법은?
최근 부동산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물건은 줄어든 반면 월세 계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월세 제도가 익숙하지 않지만 각종 부동산 규제와 세금 강화로 사실상 전세 제도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를 택하는 상황이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100% 돌려받는 전세 제도에 익숙해진 탓에 매달 나가는 월세만큼 아깝게 느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공제 요건 또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매년 정비되어 그동안 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고시원에 살거나, 확정일자 없이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도 소득조건이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무주택자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지방 발령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내고 있지만, 공제를 받지 못하니 억울할 수도 있죠.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어떻게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A to Z
그동안 복잡하게 느껴졌던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제 항목에 대해서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난임 시술비, 교복 구입비 등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 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공제 항목만 제출하면 되는 연말정산에 익숙해진 탓인지 많은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를 제출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우선 월세는 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소득공제가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항목으로, 보통 일반적인 근로자는 세액(세금)을 차감해주는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며 조건만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주택자 or 소득이 많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소득공제(현금영수증)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월세 계약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 |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
국민주택규모(84㎡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
전입신고(임대차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주소) |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비교해보면 세액공제 요건이 훨씬 까다로운 편이며, 특히 함꼐 살고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모두 무주택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2014년 귀속 부터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지만 전입신고는 필수이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거주지(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입신고를 해야만 해당 일로부터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계약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도 가능하며, 소득이 7천만원 이상, 유주택자, 국민주택규모 이상, 전입신고 유무 등 세액공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현금영수증 신청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소득기준 | 공제율 | 공제 한도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2% | 750만원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 10% |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10%부터 12%까지 받을 수 있고, 연간 공제 한도액은 7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100만원을 월세로 지출한다면, 1년 동안 지출한 월세액은 1,200만원으로 이중 750만원까지만 공제되니 75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9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에 따른 월세 지출액 대비 급여 구간별 세액공제액은 이전 글에서도 살펴 본 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액/연봉 | 3,000만원 | 4,000만원 | 5,000만원 | 5,500만원 | 6,000만원 | 7,000만원 | 8,000만원 |
30만원 | 43만2천원 | 43만2천원 | 43만2천원 | 43만2천원 | 36만원 | 36만원 | 0원 |
35만원 | 50만4천원 | 50만4천원 | 50만4천원 | 50만4천원 | 42만원 | 42만원 | 0원 |
40만원 | 57만6천원 | 57만6천원 | 57만6천원 | 57만6천원 | 48만원 | 48만원 | 0원 |
45만원 | 64만8천원 | 64만8천원 | 64만8천원 | 64만8천원 | 54만원 | 54만원 | 0원 |
50만원 | 72만원 | 72만원 | 72만원 | 72만원 | 60만원 | 60만원 | 0원 |
55만원 | 79만2천원 | 79만2천원 | 79만2천원 | 79만2천원 | 66만원 | 66만원 | 0원 |
60만원 | 86만4천원 | 86만4천원 | 86만4천원 | 86만4천원 | 72만원 | 72만원 | 0원 |
62만 5천원 | 90만원 | 90만원 | 90만원 | 90만원 | 75만원 | 75만원 | 0원 |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만약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계산 방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 체크/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월세액 소득공제 또한 쉽게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25% 초과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50만원, 신용카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6,000만원의 25%는 1,5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월세는 50만원을 1년동안 냈으니 총 600만원입니다.
공제대상 금액에서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현금영수증(월세)은 30%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500만원 × 15% = 75만원" + "월세(현금영수증) 600만원 × 30% = 180만원" 으로, 해당 근로자는 총 255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255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인 6,000만원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며,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물론 연봉의 25% 이상 무조건 사용해야하는 조건도 있으므로, 세액공제 조건이 된다면 가능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하지만 '연봉 6,000만원, 월세 600만원'인 근로자의 세액/소득공제액을 단순 비교해보겠습니다.
- 세액공제 : 600만원 × 10% = 60만원
- 소득공제 : 600만원 × 30% = 180만원
언뜻보면 소득공제가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줄여주는 원리이므로, 실질 세제 혜택으로 계산해보면 "180만원 × 25%(과세표준) = 45만원" 입니다.
즉,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최종적으로 혜택을 받는 금액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 600만원 × 10% = 60만원 세액공제
- 소득공제 : 600만원 × 30% × 25% = 45만원 세액공제
만약 연봉이 4,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과세표준 15% 구간에 해당되어 27만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는 결과이므로,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많다면 월세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25% 초과액 1,000만원(체크카드) 또는 2,000만원(신용카드) 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월세 지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더라도 아무런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소득공제) 공제 금액 | 월세 현금영수증(소득공제) 공제 한도 | |
총급여액의 25% 초과 금액의 신용카드 15% 공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30% |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
7천만원~1억2천만원 | 연간 250만원과 총 급여액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 |
1억2천만원 초과 | 연간 200만원과 총 급여액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
※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관련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황금 비율 완벽정리
월세 세액공제 or 소득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 or 소득공제 모두 연말정산 때 회사에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서비스 조회 자료를 제출할 때 함께 신청하시면 되지만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회사에 함께 제출하면 되지만, 소득공제는 임대인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회사에 월세 현금영수증 내역이 포함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
①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②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후 경정청구 |
①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 및 서류를 회사에 제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영수증) ⊙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바로 경정청구 |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모두 집 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관련 내용을 기재했어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세액공제를 중복으로 공제 받지는 못하며, 간혹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 후 세액공제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중복 공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액에서 월세액 합계액을 차감한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에 대한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완벽정리 (현금영수증 신청)
임대인과 마찰이 우려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지 않을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부탁해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여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대인 동의 없이 신고 및 신청 가능하며, 연말정산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기준으로 2016년 분 월세부터 가능하며,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7년 5월 31일이 지난 2017년 6월 1일부터 5년간이니 2022년 5월까지 수정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마찰이 걱정이라면 거주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않고, 계약 기간 종료 후 경정청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정청구 또한 세액공제는 준비된 증빙 서류로 즉시 홈택스에서 접수하셔도 되지만,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요청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액공제로 변경하는 방법 또는 공제 신고 누락 후 홈택스에서 나홀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PROFIT/Wealth Mgt] -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취소, 세액공제 환급 받기 (경정청구)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월세공제 누락, 홈택스 경정청구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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