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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IRP 이득 or 손해 로고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위한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답일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IRP라고 하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대한 광고가 부쩍 많아집니다. 당장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포함 7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15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13.2%~16.5%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죠.

 

 하지만 당장 눈앞의 혜택만 바라보고 덥석 가입했다간 큰 낭패를 보기 쉽상입니다. 상당수 가입자는 IRP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어렵고, 계좌관리 수수료가 연평균 0.3~0.4% 부과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개인형퇴직연금 IRP 가입을 하기 전 유의사항을 금융꿀팁으로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개연형퇴직연금 IRP 가입 전 알고 있어야 할 사항

 IRP는 근로자가 이직 등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납입하고 운용하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계좌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효자 상품입니다.

 

 IRP 계좌에 연금저축 포함,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 16.5% 요율을 적용 받아 최대 115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세액공제 13.2% 요율을 적용, 92만 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근로소득자
납입한도 연 1,800만원 (연금저축 포함)
세액공제 종합소득 4,0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연 납입액의 13.2%
종합소득 4,0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연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한도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 포함)
위험자산 투자한도 적립금의 70%만 투자 가능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30%는 안전자산에 의무 투자
일부 인출 요양, 개인회생, 파산,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외에는 일부 인출 불가능
연금수령조건 ① 만 55세 이상
② 가입 후 5년 경과(퇴직급여 등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제외)
③ 10년 이상에 걸쳐 수령
연금수령한도 (11 - 연금수령 연차) ÷ 연금계좌 평가액 × 1.2 = 연금 수령한도

 

개인퇴직연금저축 IRP 가입 전 확인 사항

 

 20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을 준비,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 등 각종 증빙 자료를 제출하며 올해는 두둑한 13번째 월급을 챙길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기필코 토해내지 않고 연말정산 때문에 속으로 눈물을 훔치지 않으리라 결심하신 분들 많으시죠?

 

 세액공제 연금상품인 연금저축과 함께 개인형퇴직연금을 연간 700만원만 넣으면 최대 115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이자로 따져보면 무려 연간 16.5%에 달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을 결심하기에 충분합니다.

 

 더욱이 연말이면 여러 금융사에서 관련 이벤트가 다양하게 나오며, 이미 12월이 된 시점에서 한 번에 더 많은 13번째 월급을 확보하기에 이만한 상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적잖게 받았던 것을 생각하며 고민 없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수료는 얼마나 부과되고,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생각해보셨나요?

 

 

 

1 개인형퇴직연금 IRP 수수료는 얼마나 부과될까?

 IRP에 가입할 때 계좌관리 수수료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수수료는 금융사별, 가입방식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장기 투자 상품인 만큼 수수료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사는 퇴직금과 근로자 부담금 등 납입금의 성격, 가입경로에 따라 연평균 0.3~0.4% 수수료율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금융사별로 수수료는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가장 낮은 금융사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 방법입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퇴직급여 1억 5천만원, 자기부담금(추가납입) 5천만원, 총 2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10년간 발생한 수수료가 금융사와 채널에 따라 825만원이나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 IRP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부득이한 사유로 IRP 계좌를 중도해지 한다면 해지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한 적립금의 전체와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연간 소득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여 13.2%의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중도해지한 경우 근로자가 그동안 혜택받은 세액공제보다 토해내는 세금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직에 따른 중간 퇴직금을 IRP에 넣었을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받을 경우 원래 납입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 시 퇴직소득세 또한 곧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보다 '중도해지 세금'이 더 클 수 있으니 한 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IRP 중도해지 불이익 계산

 이처럼 고율의 소득세를 부담해야하므로 이미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기타 다른 연금저축 상품처럼 가급적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입 전이라면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 납입금 계좌를 각각 다른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구분하여 관리하면 자금이 필요할 때 하나의 계좌만 해지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퇴직급여와 가입자의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하기 보다는 각각의 계좌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연금수령조건 및 수령한도

 IRP는 장기 투자 상품이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크므로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와 조건도 충분하 고려해야 합니다. 수령한도를 초과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 수령한도를 확인하여 납입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령조건 및 수령한도

 참고로 소득세법상 연간 한도 1,200만원 내에서 수령해야 낮은 세율(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 활용할 목적으로 IRP에 가입한다면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수령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44% 세율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IRP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을까?

 IRP 납입한도는 연금저축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개인퇴직연금+연금저축 합계액이 연간 1,800만원이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세액공제한도 역시 함께 고려하여 계좌마다 적정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해지 or 연금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다음해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금저축 VS 개인형퇴직연금

 두 가지 상품은 투자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연금저축이 적합합니다.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기 때문에 주식형펀드 or ETF(상장지수펀드) 등 공격적으로 적립금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개인형퇴직연금 상품 특성상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식으로 설계된 TDF(Target Data Fund)는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VS 개인형퇴직연금

 만약 자금인출 등 중도해지를 고려한다면 살다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일부인출이 제한적인 IRP 보다는 연금저축이 더 나은 선택일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가능하여 필요한 금액만 일부 사용할 수 있지만, IRP는 퇴직연금 특성상 퇴직금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인출이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 및 이를 투자해 얻은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를 물립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은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으로 맞추는 전략을 권장 드립니다. 여력이 되는 경우 납입한도를 모두 채우는 것도 좋겠지만, 오로지 연말정산을 위해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IRP 가입 시 55세 전까지는 중도해지 등 인출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연말정산 혜택을 누리기 위한 납입 및 노후를 위한 돈이라 생각하고 건드리지 않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연말정산13번째 월급만을 위해 무리하여 가입한다면 중간에 중도해지 or 급한 일로 일부 인출할 경우 또 다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애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귀속 즉, 2023년 연말정산에서 남들처럼 13월의 월급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IRP 가입을 고민중이라면, 무턱대로 가입하여 가입 후 후회하지 말고, 본인의 소득과 공제요건, 연금수령 전 필요자금, 결혼 및 자녀 출산에 따른 추가 지출 고려 등 충분히 고민하고 살펴본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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