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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연말정산 필수 가이드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막막하거나 연말정산 경험은 있지만 아직도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알고 있던 공제율과 달리 환급받는 세액이 적거나 없을 때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공부하려해도 어려운 세법 용어가 부담스럽게 느꼈던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살펴볼 연말정산에 대한 기초 가이드만 잘 읽는다면 여러분도 연말정산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월급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를 살펴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즉, 원천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무하는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월급을 지급할 때 회사에서는 1년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 부분 매월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한 세금이라 근로자의 지출이나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근로자가 이미 납부(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시 산출하여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세금을 확인, 정산하여 과다 징수되었다면 환급을, 과소 징수되었다면 추가 징수하는 것이 '연말정산' 입니다.
알쏠달쏭한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A to Z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낱낱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징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이며, 개인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렌탈 정수기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지입니다. 다만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2년 연말정산은 2021년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2월에 진행되며, 따라서 올해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1년 귀속분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원래 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일정 |
자료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 2022.1.7. |
* 부득이한 경우 | 2022.1.13. 22시 | |
수정 및 추가 자료 제출 | 2022.1.15. ~ 2022.1.18. 22시 | |
서비스 이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2.1.15. 부터 |
최종 확정자료 제공 | 2022.1.20. 부터 |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022.1.15. ~ 2022.1.17. | |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 | 2022.1.21. 부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다만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월 15일 ~ 1월 25일)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전산망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할 수 있고,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됩니다.
어차피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므로 1월 20일 이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해부터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지만, 해당 서비스는 이를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며, 이미 신청 절차는 종료되었으니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더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은 자세히 다루지 않으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와 근로자는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출력하여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 완벽정리!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전 특정 병원기록 삭제 방법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출력 후 민감한 정보 등 회사에 알리기 싫은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싶다면 관련 자료 출력 전 미리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통해 고의로 누락시킨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와 계약한 연봉과 총급여액이 다르다?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항목 중 소득요건을 따지거나, 각종 세율 등을 적용할 때 '총급여액'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흔히 회사에서 근로자와 계약할 때 사용하는 '연봉'과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내용처럼 연봉은 1년 동안 지급받는 급여(봉급)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급여에는 월급뿐만 아니라 식대,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반면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 즉,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하며, 연말정산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 소득액을 근로자의 실제 소득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소득·세액공제 후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PROFIT/Wealth Mgt]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연말정산 결과 확인
소득공제 · 세액공제 차이를 모르겠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란 소득이나 세금을 줄이는 걸 의미하며 공제는 크게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종합소득공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종합소득/세액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을 줄이거나, 세금을 줄이는 등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살펴보면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소득이 많으면 부과되는 세금도 많겠죠? 따라서 높은 세율로 세금을 산출하기 앞서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액 중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소득공제'란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부양가족), 건강·고용·연금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급여를 받아 지출한 사용액 공제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즉, 부양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기본공제 및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 및 종합소득공제 후 확정된 총급여에서 산출된 세액 즉,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흔히 소득공제는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이 높을 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0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0,000만원 이하 | 38% | 1,940만원 |
50,000만원 이하 | 40% | 2,540만원 |
50,000만원 초과 | 42% | 3,540만원 |
100,000만원 초과 | 45% | 6,540만원 |
높은 급여는 소득공제, 낮은 급여는 세액공제가 유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살펴본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종합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차감된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을 대입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 효과가 다른 것이죠.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들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산출된 세액을 실질적으로 차감하여 주는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환급액이 10%보다 적어요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연간 소득금액 및 지출, 공제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득 추정치(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걷는 '원천징수'를 기억하시나요?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법, 간이세액산출!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과 근로소득,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후 산출된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부족하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산출세액, 결정세액 완벽정리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또는 경정청구 진행 시 자신이 계산해본 환급액 보다 돌려받는 환급액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1. 근로소득 7,000만원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 2. 국민주택규모(85㎡ 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거주. 3.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 4.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 월세납입증명서류 |
위 요건만 충족한다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5,500만원 이하 12% 공제율을 750만원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연말정산 계산식을 적용하여 환급액을 예상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려고 신청했으나 경정청구 자체가 진행되지 않거나 생각보다 적은 환급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월세로 지출한 금액이 700만원인 경우 10%인 '70만원'을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간 소득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③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차감징수세액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후 결정된 최종 세액을 이미 급여를 지급받으면 납부(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때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더 이상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헷갈려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결정세액 0원'은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기납부한 세금과 비교했을 때 더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낸 세금 100만원을 모두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전 이미 인적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연금보험 등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게되니 추가로 신청하여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연말정산에 대해 고의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누락했더라도, 이미 모두 돌려받은 세금을 더 달라고 할 수 없으니 시스템 상에서도 해당 근로자의 경정청구 신청은 진행조차 되지 않습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 방법 완벽정리!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월세공제 누락, 홈택스 경정청구 따라하기!
따라서 연말정산이 종료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을 때 '결정세액 0원'으로 표시된다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일부 공제 항목을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지출 금액이 커야 할까요?
연말정산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각종 소득·세액공제는 실제 지출이 있을 때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지출 금액이 많으면 실제 소득 또는 세액이 줄어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로소득자의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항목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최대 300만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1년 소비금액이 2022년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은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을뿐 그 이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PROFIT/Wealth Mgt] - 2022년(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신청기간, 달라진 점 완벽정리
연말정산 공제 증명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부양가족 수 | 1인 (본인) | 2인 가족 (본인 및 배우자) |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2) |
총급여액 | 1,408만원 이하 | 1,623만원 이하 | 2,499만원 이하 | 3,083만원 이하 |
근로소득공제 | 713만원 | 768만원 | 900만원 | 987만원 |
인적공제 | 150만원 | 300만원 | 450만원 | 600만원 |
국민연금보험료 | 63만원 | 73만원 | 112만원 | 139만원 |
과세표준 | 481만원 | 481만원 | 1,037만원 | 1,357만원 |
산출세액 | 29만원 | 29만원 | 62만원 | 95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16만원 | 16만원 | 34만원 | 52만원 |
자녀세액공제 | - | - | 15만원 | 30만원 |
표준세액공제 | 13만원 | 13만원 | 13만원 | 13만원 |
결정세액 | 0 | 0 | 0 | 0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1인, 2인 가구 등 구성원 수에 따라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등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 수 및 총급여액이 위 표에 해당된다면 추가로 공제 증빙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 | >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 | = 추가 납부 |
<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 | = 환급 |
원천징수영수증 환급? 추가 징수? 구별 방법
연말정산이 모두 종료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때 '차감징수세액' 부분에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표시되는데, "-"로 표시되면 환급, "+"로 표시되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세금을 토해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금액은 차감징수세액 즉,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빼줄 것이냐(환급) 더할 것이냐(추가 징수)에 대한 표시이므로,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친 공제 항목,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경정청구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금을 낼 때 특히 연말정산을 할 때 잘 알아둬야 할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때 민감한 정보 등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싫은 항목에 대해서는 제거 후 제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또는 깜박 잊었거나 증빙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누락했을 경우,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아서 공제항목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초보자라면, 이전에 적용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하여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 or 퇴사로 지난 연말정산에서 기본 공제만 받은 상태로 임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도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보자를 위한 2022년 연말정산 필수 상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면, 블로그에 연말정산 관련 글을 많이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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