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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일정 및 달라진 점 A to Z
연말·연초가 되면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해집니다. 물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영수증 등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한 번에 조회가 되기 때문에 준비가 간소화되었지만 안경 구입 비용, 난임 시술비, 교복 구입비, 월세 세액공제 증빙자료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은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에서 어떤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파악하기 힘들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실수로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 완벽정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더라도 어떤 공제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지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한 항목은 별도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신고서 제출 기간
연말정산 자료확인 및 신고서 제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공제증명 자료, 공제신고서를 제출기간 안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월 15일 ~ 2월 15일 : 간소화 자료확인
- 2022년 1월 20일 ~ 2월 28일 : 공제증명 자료 수집기간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증빙자료)
- 2022년 2월 1일 ~ 2월 28일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별도 공제증명자료 제출
근로자는 2월 28일까지 모든 신청서 및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해당 신청서 및 자료를 토대로 3월 10일까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연말정산이 끝나게 됩니다.
만약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금)까지 홈택스 등록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역시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2021년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일괄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의 자료에 한하여 1월 21일부터 회사에서 일괄 제공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역시 함께 일괄 제공되며, 부양가족 사전 동의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합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따로 사는 부모님 등록)
회사에서 내 간소화 자료를 수집할 때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 있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불안하다면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자료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에 대한 신청 방법 및 기간 등 해당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제출 (~ 2022.01.14)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물론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치 않는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②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명단 등록 (~ 2022.01.14)
회사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의 명단을 취합하여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등록 양식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 확인 (2021.12.01 ~ 2022.01.19)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였음을 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려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괄제공 신청을 했더라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④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2022.01.21 ~ 2022.03.10)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 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참고로 민감정보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을 경우 삭제 가능하며, 민감한 정보로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항목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시일인 1월 15일 이전에 의료비 등 항목별,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월 15일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이미 조회된 상세자료의 건별 삭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근로자 직접 조회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2022년 1월 15일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선택하고 근로자가 직접 조회 및 출력,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후 조회 및 공제 자료 선택
- 공제 자료가 반영된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
- 작성된 신고서 및 간소화 자료 출력물을 회사에 제출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출력하자!
보통 회사에서 공제신고서 양식을 공유하고 근로자는 해당 신고서 양식에 기본공제 및 인적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 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입력하고, 연말정산 세액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본인의 세액 계산 및 산출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자녀의 교복 구입 비용 등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직접 신청서에 입력할 수도 있어, 깜박 잊고 누락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깜박 잊고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또는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월세공제 누락, 홈택스 경정청구 따라하기!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공제 비중이 큰 항목 중 하나이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주의사항!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소득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예를 들어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 귀속분에 대한 부분이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연 750만원 이내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자 10% 세액공제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 12% 세액공제
다만 임차중인 주택의 규모 또는 기준시가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여기서 주택이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만약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인 근로자, 임차 주택(월세)에 거주하고 있지만 유주택자인 경우 등 지출된 월세액 만큼 소득공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함께 중복 공제받을 수 없으며, 특히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 or 임대인에게 신용카드로 월세를 지출하는 등 '소득공제' 금액에 이미 월세액이 포함된 경우 세액공제 신청 시 반드시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액) 합계액에서 차감한뒤 산입하셔야 합니다.
[PROFIT/Wealth Mgt] -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 꼭 챙겨야 할 '월세액 세액공제' A to Z
여기서 꿀팁! 월세 지출 금액이 큰 탓에 연간 한도액(7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후 더 이상 공제받지 못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당해 연도 월세액 계산 방법
월세 세액공제 금액(21.1.1~21.12.31) 산출 시 대부분 해당 연도에 지급한 월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과세기간 내에서만 일할 계산하여야 합니다.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 합계 × (과세기간 중 임차일수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 비교적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계산법, 월세 지급액 전부 or 일할 계산?
과세기간 중 이사를 했다면 이러한 계산식은 더 헷갈릴 수 있을텐데요. 관련 내용도 있으니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신고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개정 세법 정리
이제 2022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개정 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및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등 지난 해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부분들이 많으니 놓치지 않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금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이용분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 기본 공제한도 | 사용증가분 추가 한도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100만원 |
7,000만원 ~ 1억 2,000만원 | 250만원 | 10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 | 200만원 | 1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등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원 한도 적용 |
근로자의 총급여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 역시 달라지며 연봉 7,000만원 이하 소비자는 300나원, 7,000만원 부터 1억 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한도를 각각 적용합니다.
②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 금액에 한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의 20%(1,000만원 초과 시 3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③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상향
무주택 근로자 중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에게 적용되던 월세액 12%(5,500만원~7,000만원 10%) 공제 혜택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월세액 한도는 연 7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제공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가액 기준이 주택 5억원, 주택 분양권 4억원으로 각기 달랐지만 21년 귀속분 부터 5억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분양권 취득과 차입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며 공제한도는 이전과 동일한 300만원~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매월 월급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냅니다. 회사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봉을 이야기할 때 세전, 세후를 따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원천징수(회사에서 일정 액수의 세금을 미리 납부)를 통해 낸 근로소득세와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연말에 여러가지 지출에 따른 소득 및 세액공제를 통해 계산하는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즉, 원천징수를 통해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돌려받게(환급)되고 원천징수를 통해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명 월급을 뱉어내는 과정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야 할 세금을 산출할 때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라면 각종 공제액을 누락시키지 않고 꼼꼼히 확인하고 챙기는 것이 바로 절세의 기본입니다.
누군가에는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금을 추가로 토해내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미리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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