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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지출에 한해서 근로자의 '소득'에서 감해주고,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인 소득을 줄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낮아진 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금'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근로자의 소득,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이며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정해진 금액만큼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 간단히 요약하면 세금 계산 전 소득에서 먼저 뺄 것인지, 세금 계산 후 내야 할 세금을 뺄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지출액은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 적용으로 대신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or 세대원 계약 포함)

2. 국민주택규모 (전용 85㎡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거주.

3. 전용 85㎡ 이상인 경우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가능. 

4.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동일 (전입신고 필수)

5.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 (배우자 포함)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모르는 분들도 더러 있었고,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 역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월세 비중 보다 전세 임대차 계약이 많았던 탓에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으로 역대 최악의 전세난을 기록하며 월세 비율 증가세도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매달 빠져나가는 아까운 월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혜택


 얼마전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취소, 세액공제 환급 받기 (경정청구)글에서 댓글로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Q 01. "전입신고 달(e.g.,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2020.1 ~ 2020.5 까지는 현금영수증 + 2020.6 ~ 2020.12 까지는 월세액 세액공제로 나눠서 연말정산 신청을 해도 될까요?"


Q 02. "전입 신고일 기준으로 이후 기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전입 신고일이 그 달 25일이라도, 해당 달부터 세액공제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 전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공제신고서의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한 월세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해당기간의 일수만큼 안분하여 공제대상 월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 전입신고 일이 속하는 달(月)부터 단순히 당해 연도에 납부한 월세를 다 더해서 입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월세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소득)공제 당해 연도 월세액 산정법

 연말정산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전 사용금액만큼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놓쳐서는 안될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유리, 다만 자격요건 불충족 등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공제로 대체 가능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를 뒤늦게 하거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근로자 본인 지출 요건 등 다양한 이유로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하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공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주민등록등본 주소, 임대차 계약 물건 주소지가 동일)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거나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상 또는 전용 면적 기준은 충족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상, 근무형편상 가족과 떨어져 지방에서 홀로 월세를 지출하고 있지만 유주택인 경우 등 비록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공제 한도인 75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7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별도로 신청하는 방안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최대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1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 계산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중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이제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해당하는 월세액 합계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계산법을 살펴보면,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 합계 × (과세기간 중 임차일수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계산식으로 해당 귀속연도에 지급한 월세액은 일할계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월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A 임대차 계약 

1. 임대차 계약 월세액 : 50만원

2. 임대차 계약기간 : 2020년 2월 10일 ~ 2022년 2월 9일 (2년)

3. 전입신고 : 2020년 2월 10일

4. 전출신고 : 거주 중


 ※ 2020년도에 지출한 월세액의 합계는 50만원 × 11개월 = 550만원.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대상 월세액 합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50만원 × 12개월) × (326일 ÷ 365일) = 535만 8,904원


 계산 결과에 따라 2021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월세액은 5,500,000원이 아닌 5,358,900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할계산 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거주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일일이 일자를 계산하셨다면, 아래와 화면처럼 네이버 날짜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 동안 이사를 했다면, 가령 A 임차주택 전출, B 임차주택 전입으로 각기 다른 계약 조건을 가진 임차 주택에서 월세를 지출하며 거주한 경우 월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A 임대차 계약 

1. 임대차 계약 월세액 : 50만원

2. 임대차 계약기간 : 2018년 2월 10일 ~ 2020년 2월 9일 (2년)

3. 전입신고 : 2018년 2월 20일

4. 전출신고 : 2020년 2월 9일


 B 임대차 계약 

1. 임대차 계약 월세액 : 45만원

2. 임대차 계약기간 : 2020년 2월 10일 ~ 2022년 2월 9일 (2년)

3. 전입신고 : 2020년 3월 10일

4. 전출신고 : 거주 중


 ※ 2020년도에 지출한 월세액의 합계는 A 주택 50만원 × 2개월 = 100만원, B 주택 45만원 × 10개월 = 450만원, A+B 임차주택 월세액 합계 550만원.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대상 월세액 합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참고로 전출일은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 시 참고하세요.


 A 임차 주택 (50만원 × 12개월) × (39일 ÷ 365일) = 64만 1,095원


 B 임차 주택 (45만원 × 12개월) × (297일 ÷ 365일) = 439만 3,973원


 계산 결과에 따라 2021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월세액은 641,090원 + 4,393,970원 = 5,035,060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작성 할 월세 세액공제 금액 산출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가려운 곳을 충분 긁어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2021년 연말정산(2020년 귀속) 준비 잘하셔서 13월의 보너스 두둑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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