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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80%, 부양가족 사용금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업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등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는 분위기 속에 필연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하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1월~2월에 15%~40% 였던 소득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 상향되며,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공제율이 일괄 80%로 올랐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60%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80% |
40% |
소득공제율이 늘어났지만, 모든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 이상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 2020년 총 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즉, 1,0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 1,000만원 초과분에 한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00/250/300만원이었지만, 2020년은 공제한도가 다음 표와 같이 급여에 따라 각 30만원씩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자 총 급여 |
공제한도 |
|
2020년 |
기존 |
|
7,000만원 이하 |
330만원 |
300만원 |
7,000만원~1억2,000만원 |
280만원 |
250만원 |
1억2,000만원 초과 |
230만원 |
200만원 |
참고로 결제수단의 공제율이 높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보다 소득공제 기준인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각종 할인 및 포인트 적립을 쌓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총 급여가 4,000만원인 근로자는 1,000만원 이상 지출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은 뒤 목표 지출액은 달성했을 때,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또는 현금 or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혼용하여 사용해도 연말정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전체 카드(현금) 사용금액 중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전체 카드 사용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신용/체크(현금) 선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0년 한 해 동안 소득공제율을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만 사용했다면, 본인이 보유중인 신용카드 중 혜택이 좋은 카드를 먼저 사용하여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최대 80%
2020년 4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은 최대 80%,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로 등록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지만 사용금액 중 공제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정부의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나마 위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율 확대 및 한도 상향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사용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면,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공제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상향되며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을 근로자인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한시적이나마 높아진 공제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 사용해야하기 때문이죠.
먼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으로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없나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근로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형제 중 한 명이 이미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받고 있다면,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을 받는 아버지가 기본공제로 등록한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자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한 명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자녀들을 기본공제 받고 있다면,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아내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남편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아내가 받는 등 구분지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라 할지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항목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월세액, 보험료, 기부금 등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 지방세, 전기 및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면세점 사용금액, 신규 자동차 구입 금액(중고차의 경우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등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부족하다면, 따라서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높아진 공제율 및 한도를 적용 받고 싶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20년 코로나 확산 사태로 인해 공제율 및 한도가 상향된만큼 꼼꼼하게 체크하여 알뜰하게 환급 보너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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