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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특정 항목에 대한 기록 삭제 방법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조금만 기침이 나도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주변 시선을 피하기 위해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방문하는 등 잦은 진료로 의료비 지출이 컸다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조회 및 발급 서비스를 통해 2020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의료비 지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이용한 병원 등 서류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야 했었지만, 현재 국세청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를 통해 쉽게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혹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접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찾아 신고센터를 통해 추가로 신고할 수 있으니,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내가 이용한 진료기록(병원 이름)에 대해 밝혀지는 것이 꺼려지는 등 간소화 자료에 병원 기록이 조회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관련 자료 출력 전 미리 삭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or 특정 병원 기록 삭제하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된 의료비를 추가로 신고하고, 회사에 알려지기 싫은 비밀스러운 내 병원 이용 내역을 사전에 삭제하고 회사에 제출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추가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간소화 서비스 시작 후 신고 가능한 기간이 짧은 탓에 현재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는 더 이상 신고가 불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시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의료비 기관에서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작하기 앞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조회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홈택스 화면으로 전환되고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료제출 의료기관정보조회 화면에서 사업자번호 또는 상호 조회로 의료비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조회 후 누락된 항목을 찾는 것이 더 빠릅니다. 누락된 항목을 적용받기 위하여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으 클릭하고, 신고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센터는 보통 1월 15일부터 1월17일까지 운영하며, 1월 20일 이후에도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공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문외과, 산부인과 진료 등 특정 병원을 이용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을 때 홈택스에서 손쉽게 해당 자료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연간 의료비 전체가 삭제되며, 일부 의료비만 선택하여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소득·세액공제 항목 중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것이 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 역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신청 후 취소는 불가능하며 복구가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차례대로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용 목적에 맞게 삭제신청 방법을 선택합니다. 특정 병원 기록을 삭제하고 싶다면, ①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또는 ② 개별건별 삭제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버튼을 누르고, 삭제 신청인 정보 및 귀속년도, 자료공제항목(의료비), 사업자등록번호 검색을 통해 조회 후 자료 삭제를 신청합니다.
이용 의료기관의 사업자번호를 모른다면, ② 개별건별 삭제신청 버튼을 누르고 귀속년도 및 자료공제항목(의료비) 선택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의료비로 등록된 상호명(병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삭제 자료 목록에서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병원을 선택하고, 정보보호 및 수집 이용 동의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은 다시 복원할 수 없으며, 신청 후 취소 역시 불가능합니다. 물론 간소화 자료에서 삭제되더라도, 이용기관을 통해 영수증 발급을 통해 정상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관련 자료 노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제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 받거나, 다음 해(최대 5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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