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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로고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 '자료제공동의' 신청 필수!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결혼해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지방에 따로 살고 계셔서 동의를 받기 힘들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자료제공동의 내역을 취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주소가 다르더라도 취학, 질병에 따른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거나, 별거하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물론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금액이 없거나 과세기간 중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해당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등 다른 부양가족은 반드시 본인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or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컴퓨터 및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팩스(1544-7022)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근로자 본인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리 신청 시 반드시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료제공동의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봤으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을 Case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KB국민은행, 카카오, NHN페이코, PASS(패스),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사설인증서를 이용하여, 간편인증 로그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편서명 로그인


 더이상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른 각종 보안프로그램, 플러그인 설치 등 불필요한 과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5곳 중 하나를 통해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직접 신청

 자료제공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본인인증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본인인증 신청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실행 후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제공동의 신청/취소]  [제공동의 신청] 단계를 거쳐 자료조회자 및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제공동의 신청/취소


제공동의신청 정보입력


 조회자 및 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신용카드 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바로 근로자의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 정보가 함께 제공됩니다.


본인인증수단


※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로그인이 필요 없으며,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손택스 앱에서는 현재 사설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 로그인이 제공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양가족(자료제공자) 대신 근로자(자료조회자) 대리 신청

 따로 사는 부모님 또는 직장 근무 형편상 다른 거주지에 있는 부부의 경우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홈택스 또는 손택스,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컴퓨터 등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때 근로자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 신청의 경우 반드시 자료제공자의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온라인 신청] 단계를 거쳐 자료조회자 및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자료제공자인 부양가족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


3 부양가족 및 근로자 모두 홈택스 사용이 어렵다면?

 근로자 본인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려는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신분증과 소득세액공제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대리 신청하는 근로자(자료조회자)는 본인 신분증과 부양가족 신분증 사본, 제공동의신청서, 위임장을 가까운 세무서에 접수하거나 팩스(1544-7022)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직접 제출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세무서방문 신청] 단계를 거쳐, 제공동의신청서 및 미원서류위임장을 한글 or 워드 서식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아래 첨부파일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정보제공신청서


 PC에서 다운로드 및 출력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 방문 후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4 미성년자 자녀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만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는 부모(근로자)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일 경우 연말정산에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여는 쪽으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녀 신청


 미성년자 자녀의 자료 조회는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매년 새롭게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방법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에서 한 번 다룬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이외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이외에 200만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는 상관 없으며,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자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받습니다.


 이렇듯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기본공제만으로 적게는 한 분당 15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경우 300만원, 합계 4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이를 적용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부양가족 등록 전이라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 사전에 계산해본 환급액에 변함이 없다면 즉, 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고, 더이상 환급 받을 것이 없다면 굳이 해당 귀속연도에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 서두를 것은 없습니다.


5 자료제공동의 후 취소 신청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자녀 중 한 사람이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 공제 받았다면, 다른 자녀는 해당 부모님에 대한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민 등 다른 이유로 기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가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을 하거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한 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공동의취소


 부양가족 본인이 더이상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싶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동의 취소 화면에서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취소 신청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료제공동의는 한 명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미성년인 자녀의 인적공제를 엄마가 받던 것을 아빠로 변경하고 싶다면, 아빠 본인 인증으로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새롭게 신청하면 기존 동의 내역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오늘은 상황에 따라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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