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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얼마나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사회초년생 등 연말정산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나,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직장인도 연말정산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1년 동안 근로자가 낸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더 낸 것은 돌려 받고, 덜 낸 것은 추가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이미 세금을 공제하고 받습니다.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얼마나 소비할지 또 그래서 얼마를 공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간 급여를 대략적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이죠.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흔히 근로자들이 연봉을 이야기 할 때 세전, 세후 연봉을 이야기하죠?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세전, 세후 연봉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전은 순수하게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한 연봉, 세후는 회사와 계약한 연봉에서 4대보험 등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


 따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난 1년간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과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추가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공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 사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공제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적용하는 부분으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사실상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되며, 이해하기 쉬운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

근로자 본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배우자

(법정혼인만 인정)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수급자

제한 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본인, 배우자 및 거주지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과세연도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으로 인해 본래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직계비속, 입양자는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깨알 TIP - 나를 기준으로 항렬이 높다면 존속, 항렬이 낮다면 비속

나와의 관계가 부모, 자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직계, 형제, 자매를 포함하는 경우 방계라고 합니다.


 기본공제 요건에도 나와 있듯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생계 요건을 근로자가 검토하여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은 충족하는지 근로자가 직접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죠.


 만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실수로 넣는 등 잘못된 신고는 당장 적출되지 않더라도 1년 뒤든, 3년 뒤든 과소 납부한 세액 및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예외적으로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즉, 직장 때문에 서울에 상경하여 홀로 생활하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부양(생활비 송금)하고 있다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모르고 미처 신청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부모님 두 분을 모두 공제 받지 못함에 따라 무려 300만원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를 놓치게 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 경로우대자(만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할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연말정산 인적공제



2 인적공제 예시로 살펴보기

 1) 기본공제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본인 및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고, 근로자 본인 외에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3명 × 150만원은 450만원입니다.


 2) 추가공제

 근로자의 직계존속 2명 중 1명은 만 70세 이상, 1명은 소득세법으로 인정되는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추가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로 100만원, 장애인으로 200만원, 총 추가공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합친 인적공제 금액은 모두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 글에서 예시로 살펴봤던 실제 사본 이미지이며, 위 사례와 같이 해당 근로자는 ①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7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참고로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소득세법상 장애인일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가작 쉽고 확실한 방법은 부양가족 수대로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외에도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공제 역시 빠짐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외에도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로, 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는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7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공제항목이니 꼭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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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참고하시면 좋은 글을 링크로 남겨 놓겠습니다. 관련 글을 읽어 보시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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