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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손택스 로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 모바일로 받기

 2021년 1월 15일부터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공제신고서에 기본사항 및 부양가족 내용만 작성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한 PDF 파일이나 출력한 인쇄물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초기 많은 이용자들이 몰려 정상적으로 접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일피일 미루다 깜박 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외근직인 경우 외부에서 업무를 보며 PC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복귀 후 처리해야지"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PC가 아닌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회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Google Play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검색하고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을 앞두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PDF 다운로드 하기

 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변경되었으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5개 사설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만 홈택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서는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모바일용 사설인증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으로, 예시 화면에서는 2019년 귀속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



 STEP 01. 손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인증)

손택스 통합로그인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후 좌측 상단의 [로그인]을 선택하고, [공동인증서 인증] 버튼을 탭 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모바일 기기에서 검색된 공동인증서 목록 중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전에 등록된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STEP 02. 국세청 손택스 연말정산서비스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 선택 후 [연말정산서비스]를 눌러 메뉴 확장 후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탭 합니다.


 STEP 03.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귀속년도(2021년 1월 15일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020년 귀속)를 선택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 항목 아래 [조회] 버튼을 눌러, 모든 항목의 공제 대상 금액을 조회합니다.


일괄 내려받기 항목 선택

 모든 공제 항목의 조회가 완료됐다면 하단의 [일괄내려받기] 버튼을 누르고,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조회된 모든 내용을 모두 내려받지 않는 이유는, 유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하고 있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소 납부 등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선택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받기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항목을 선택하고, '문서열기 암호설정''공개여부' 등 추가 설정을 선택한 뒤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모바일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STEP 04.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 확인

간소화 자료 확인

 다운로드 완료한 PDF 파일을 PDF 뷰어 앱으로 연결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STEP 05. 중도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팁

중도퇴사자를 위한 월별 확인

 다운로드한 간소화 자료를 확인 후 이상 유무를 판단합니다. 가령 공제 항목에 포함되어선 안될 항목이 PDF 파일에 출력되어 있다면, 간소화 자료를 다시 내려 받거나, PDF 편집 도구를 이용하여 해당 페이지를 제거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중도퇴사자라면 근로기간에 대한 자료만 출력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제신고서 작성 시 해당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 확인도 중요하겠죠.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페이지로 이동한 뒤 해당 항목 조회 후 [상세] 버튼을 탭하여 월별 금액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 내려받기

 신용카드 내역을 예로 들어,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에서 신용카드 내역 조회 후 [상세] 버튼을 누르고, 확인하려는 카드사를 탭하여 월별내역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합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도 입사 중도 퇴사자 간소화 자료

 중도입사자중도퇴사자인 경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에서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월선택]을 눌러 해당 연도에 근로한 월을 선택하여 조회 및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PC 사용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간소화 자료 조회 및 PDF 파일로 조회된 자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월세 세액공제와 같은 관련 증빙 서류는 직접 준비 및 제출이 필요한 것들도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 13월의 보너스를 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①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② 기준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서류 등, ③ 국외 재학중인 자녀의 국외교육비, ④ 기준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비, 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안경, 콘텐츠 렌즈 구입 비용, ⑥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 ⑦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을 경우)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1년 연말정산(2020년 귀속)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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