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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소·과다 납부, 수정신고/기한후신고/경정청구 방법은?

 얼마전 부가세 과다신고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이후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댓글이 없어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많은 분들이 세금신고를 잘못한 뒤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끝낸 후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발견한 것이죠. 물론 나름대로 세금신고에 대한 공부도 하고 준비도 철저히 한 뒤 신고했지만, 역시나 세금신고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금신고가 잘못됐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이 누락됐다면 "수정신고"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매입이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신고 후 오류가 있었다면 위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매출이 누락된 것을 빨리 발견했다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누락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 이후 매출 누락분이 발견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모두 다시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과소신고(매출 누락 등)로 세금신고를 다시 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신고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해 부가가치세 과소 납부 또는 과다 환급 받은 경우,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거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세 관련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부가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분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당초 부가세 신고서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만약 질문자처럼 과다신고(매입 누락 등)로 인해 세금을 더 많이 신고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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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수정신고 가산세 및 감면은 기간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세금신고 시 주의할 것은 매입·매출을 계산하여 정확히 산출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서에서 해당 오류를 찾아내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한다면 가산세 또한 감면이 있으므로, 그냥 넘어가기 보다는 정확히 신고하고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감면비율
1개월 이내 수정신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X 50%
6개월 이내 과소신고 가산세 X 50%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X 50%
6개월 초과 ~ 1년 이내 과소신고 가산세 X 20%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X 20%
1년 초과 ~ 2년 이내 과소신고 가산세 X 10%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X 10%

 만약 신고내용 누락이나 실수로 세금을 과소 납부 또는 과다 환급 받은 경우라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했으나, 매입 누락 등으로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부가세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역시 수정신고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법정기한 이후에 신고를 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2015년 1월 1일 이전 수정 및 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3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수정신고·기한후신고·경정청구는 무엇이 다를까요?

 

구분 기간 세금납부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 X 납부여부 관계 없음
수정신고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 ○ 과소 납부 (세금 추가 납부)
경정청구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 ○ 과다 납부 (기납부 세금 환급)

 즉, 과소 납부는 수정신고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 과다 납부는 경정청구로 기납부 세금 중 일부 환급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가지 신고 모두 당초 신고분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를 못한 경우 과소 or 과다 납부와 무관하게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 각각의 신고 방법에 대한 개념은 잡히셨으니, 신고가능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신고가능기한
기한후신고 관할 세무서로 부터 부가세 관련 통지를 받기 전
수정신고 세무조사 착수사실 알기 전 또는 부가세 관련 통지를 받기 전
경정청구 법정기한 경과 5년 이내 (2015.1.1 이전 경과한 분 3년)

경정청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다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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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위해 신고 및 납부기한이 1개월(2.25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일반과세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신설, 과세기간(6개월) 동안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 및 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95~30%)으로 경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 신청 방법은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후 경감·공제세액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항목의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소규모 개인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2020년 한시적으로 4,800만원으로 상향 적용,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추가로 납부의무를 면제 (감면배제업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신고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신고서가 아직 처리중에 있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정리가 완료되고 세액이 결정될 때까지 소요되는 한, 두 달 정도 후 전자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별도의 가산세가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도 상관 없겠죠?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신고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화면에서 [신고/납부] 버튼을 누르고, 메뉴에서 세금신고란의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세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에 따라 해당 항목의 [경정청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역시 해당 화면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부가가치세 과다신고(매입 누락)로 인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정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를, 과소신고(매출 누락)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의 경우 당초 신고분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매입 누락 분이 발생한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도 해당 자료는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화면으로 이동 시 "신고를 마친 신고서가 있으니 불러올 것인지" 묻는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만약 해당 안내창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01.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신고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이전 신고서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이전 신고서를 불러오기한 다음, 해당 신고서에서 누락된 매입분에 대한 수정 후 동일하게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환급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경정청구 사유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환급은 과세관청의 확인 후 환급이 진행되며, 환급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단계에서 과다납부가 아닌 과소납부 등으로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을 때에는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오류가 나타납니다. 혹시 신고 단계에서 오류가 나타날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사유가 해당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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