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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근로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각종 지출내역이 정리되어 있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쉽게 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워낙 잘 정비되어 있으니 대부분의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만 의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데, 자칫하다가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놓치기 쉽습니다.

 

 뒤늦게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다시 제출하고 싶지만 이미 회사에서는 모든 처리가 끝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까지 제출되어 억울하게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에서 신고하지 못한 항목이나 빠트린 영수증이 있더라도 '경정청구'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지 못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과정을 패자부활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근로자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공제 항목을 누락하고, 경정청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또는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하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난임 시술비, 기본공제 대상자 중 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등 예민한 부분은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고의로 누락한 뒤 경정청구 기간에 회사에서는 알 수 없도록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경정청구'는 세법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지만, 일반적인 근로자는 낯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환급받기 위하여 신고서를 정정하는 것이며, '수정신고'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모두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정정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목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 가지 모두 연말정산에서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공제 항목 및 영수증을 누락하는 등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경정청구'를, 과다공제 및 오입력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납부했을 때는 '수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도 없이 집에서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경정청구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경정청구를 진행 할 연도를 선택해야 하며 현재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 귀속년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근로기간이 종료된 다음 해에 진행되는 만큼 2016년부터 2020년에 진행한 연말정산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환급받으려는 귀속년도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표시되고,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으며, 누락이 발생한 항목에 대해 수정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공제신고서를 수정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경 구입 영수증 또는 기부금 등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부속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귀속년도 조회 화면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누락된 공제항목이 존재하더라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무의미합니다. 물론 이경우 경정청구 신청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 올해 진행한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에 대해서는 언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것처럼 현재 2020년 귀속년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정청구는 말 그대로 세금 신고가 완료된 후 이를 정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2020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끝났고, 환급까지 이미 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당 연말정산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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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작성] 버튼을 누르면 "2020년"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즉 진행이 되지 않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환급을 받고 싶다면,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만약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고 싶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정기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나 교육비 등 관련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필요한 관련 서류가 많은 것 같지만 홈택스 접속 시 회사에서 이미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내려받은 뒤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진행 방법은 경정청구와 비슷하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방법 또는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방법 등 이미 블로그에서 다뤘던 진행 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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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메뉴를 차례대로 누르고 기본정보를 입력한 뒤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클릭한 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정사항이 있으면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한 뒤 해당사항을 입력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과소·과오·과다납부 등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경정청구, 수정신고, 정기신고에 대한 차이점 및 신청 방법이 이해되셨나요? 또한 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에 대해 수정 후 환급받길 원하지만,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진행되지 않으셨던 분들의 궁금증도 어느정도 해결됐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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