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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렸을 때 이자는 얼마나 내야 적당할까?
Q.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결혼을 미루다 최근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고민입니다. 결혼 준비 자금으로 모아둔 돈과 대출금으로는 집을 사기 어려워 양가 부모님께 일부 금액을 빌려 주택 자금으로 사용하려 하는데, 부모님께 빌린 돈도 증여세를 내게 될까요? 매월 일정 금액을 이자로 드릴 예정인데 문제가 될까요?
A.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증여로 보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시 타인의 자금을 활용했다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식의 우회증여를 이용하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도 우회증여로 판단, 조사를 하고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 경우 주택 취득 자금을 실제로 빌려주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증여로 의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금전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까지 시중 금리 이상으로 산정하여 받지만, 특수관계인 경우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 또한 정해진 일자에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늦게 받거나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증여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과 거래와 동일하게 차용증을 자세히 작성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차입 금액 및 이자 금액, 상환 방법, 상한 기일 등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작성한대로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집 살 때 부모님께 빌린돈, 차용증 없인 증여세 부과 위험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에도 차용증 필요, 연 4.6% 이자 지급 필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채무액
- 이자에 관한 사항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약정
- 기한
- 조건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채권자 홍길동 (501010-1234567)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번지 채무자 홍자녀 (901212-1234567)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23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삼억원(300,000,000원)을 2021. 5. 2부터 5년간 연 4.6%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3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
2021. 5. 2. 채권자 홍길동 (인) 채무자 홍자녀 (인) |
물론 상환 기일에 맞게 모든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늦게 상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때 역시 이자만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 자금을 차입한 부모님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하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차용증에 작성한 것과 달리 불규칙하게 상환한다면 아무리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모와 자식 등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제3자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자에게 자금을 빌려주진 않을테니까 말이죠.
또한 아무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이자를 함께 지급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대출 기간 1년을 기준으로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법적 이자율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4억원을 빌렸다면 세법에 따른 적정 이자는 연간 1,840만원입니다. 만약 연간 이자 지급액이 840만원, 매월 7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조사 받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족 간 금전 거래에는 '증여 추정'이라는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보고 세금을 추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받고 공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차용증에 작성한대로 이자 지급을 제대로 했는지, 대출금을 실제 상환했는지 등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명확한 기록을 남겨둬야 추후 객관성을 입증받아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와 자식간에는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혼부부가 3억원 아파트를 살 때 1억원이 부족하여 신랑, 신부 양가에서 5,000만원씩 나눠 증여하면 1억원 모두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 역시 불규칙하게 상환하더라도 차입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즉 이만큼의 증여만 '미풍양속'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2018.06.11 - [PROFIT/Wealth Mgt] - 자금출처조사, 부모님 도움 받은 전세금은 증여세 과세?
2018.06.07 - [PROFIT/Wealth Mgt] - 자금출처조사 소명방법과 증여추정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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