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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로고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라 근무하던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를 줄 때 미리 연말정산을 합니다. 세법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달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공제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소득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받지 못하고 임시정산만 하게 된 셈입니다.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평소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 출력 및 신고서에 간단한 인적사항만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했던 것과 달리 중도퇴사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부터 공제 항목 적용 여부 판단까지 스스로 해야하기 때문에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해야만 하는 분들을 위해 5월 연말정산 신고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퇴사자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방법

 만약 A 회사 퇴사 후 곧바로 B 회사로 이직을 했다면 현재 재직중인 B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A+B 회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A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발급받아 B 회사에 연말정산 신고서 및 소득·세액공제 증비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동안 스스로 신고서 작성부터 모든 것을 혼자 진행해야만 합니다.

 

1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단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전 지급명세서 및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한 뒤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 원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로그인 후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보기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목록에서 귀속년도 2020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찾아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정세액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내역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중도퇴사 후 약식으로 진행한 연말정산에서 이미 적용받은 기본소득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알아두고, 마지막 페이지의 [결정세액] 금액을 확인합니다.

 

 만약 결정세액 금액이 [0]인 경우 환급 받을 금액이 더이상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물론 중도퇴사자의 경우 약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누란된 상태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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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다음으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마찬가지로 My홈택스에서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반영 월 선택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방법은 이미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시 여러번 경험했으므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한 달(월)"만 선택하여 공제항목 자료를 조회합니다. 근무기간 동안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이 있으므로 잘 구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제항목 개별 조회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 홈택스로 연동된 각각 항목들을 클릭하여 금액 조회 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참고로 중도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된 상태로,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를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만약 따로사는 부모님을 해당 귀속년도부터 추가하거나 자녀 출산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제공동의 현황] 버튼을 눌러 '나(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로 조회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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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현황 조회

제공동의 현황 조회

 제공동의 현황 조회 화면에서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조회했을 때, '나(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 (현재)' 목록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부양가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전 부양가족 등록(자료 제공동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STEP 04. 소득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소득세액공제 자료 내려받기

 소득·세액 공제 자료 및 제공동의 현황 조회가 끝났다면, 조회된 공제 자료를 내려받기 합니다. 이때 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에서 각 공제 항목을 모두 클릭했다면, 혼동되지 않도록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만 선택하여 내려받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마련저축'을 납입하고 간소화 자료에도 금액이 조회되지만, 유주택자라면 해당 공제항목은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취합, 연동하여 제공하고 있지만 공제 여부 판단은 스스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소화 자료조회 및 내려받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실수로 신고서 공제항목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경우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및 가능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되는 항목 주의 필요!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퇴사 후, 입사 전 기간은 공제 불가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월세액공제

 

2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작성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신고 유형'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사 후 약식으로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으로 인하여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세금을 납부했으니 [경정청구작성]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물론 경정청구를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옵션에서 2015-2019년만 선택할 수 있고, 2020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합니다.

 

 STEP 01.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작성

 연말정산 종료 후 이미 급여에 포함된 환급금을 받은 분들도 있지만,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 선택 후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주택임대 등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자 신고서가 아닌 상단의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T/Wealth Mgt] -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주택임대 함께 전자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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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신규입력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페이지가 열리고 "신규입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02. 기본정보 입력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본 사항 페이지는 신고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로 '주민등록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 후 '성명' 란에 본인 이름이 표시되면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 클릭 시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 팝업 창에 열립니다. [급여선택]  [공제선택] 모두 체크한 뒤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가 자동으로 기본사항에 입력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다음이동

 [기본사항 정보]가 자동 입력되고 휴대전화, 세대주 여부 등 추가 정보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명세 입력/수정하기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통해 중도퇴사 시점에 완료된 연말정산 관련 소득명세, 인적공제 명세 등 정보가 적용된 것이 보입니다. 앞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무지별 소득명세]의 근무처명 및 급여가 맞는지, 중도퇴사 후 이직한 경우라면 종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해야 할 경우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을 작성합니다.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불러오기에서 조회된 근로소득신고서에서 인적공제 명세, 소득·세액공제 명세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내용을 저장하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먼저 [인적공제 명세] 정보를 수정합니다. 임시 정산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본인에 대란 인적공제만 적용된 상태로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인적공제 대상명세 목록에 추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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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

인적공제 입력

 인적공제명세 팝업창이 열리면 누락된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확인] 버튼을 누른 뒤, 기본공제 대상 여부 및 신고자의 관계, 인적공제항목(70세 이상 경로자, 부녀자, 장애인 등) 선택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목록에 추가 됩니다.

 

문답내용 적용하기

 인적공제 대상명세명세 목록에 적용되기 전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인적공제 항목 입력"에 대한 문답내용 선택 팝업창이 열립니다. 추가입력한 인적공제 대상자가 "기본공제 해당자"가 맞는지, "인적공제항목"에서 선택한 경로자, 장애인 등 여부에 대한 문답내용에 [예/아니오] 선택 후 [문답내용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인적공제 추가입력

 누락된 인적공제 입력을 모두 마친 뒤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목록에서 다시 한 번 신고자와의 관계, 기본공제 대상 여부, 인적공제항목 등 정보를 확인한 뒤 아래 [인적공제 계] 금액이 적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 후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 여부 및 공제항목 정보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중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적용된 연말정산 정보가 아닌 이전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조회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정보(금액)와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인적공제 명세 확인

 인적공제 명세에서 추가 입력 또는 수정한 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소계(금액) 정보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단계로 넘어갑니다.

 

 STEP 04.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부분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자동 적용되어 있으므로,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증(지급명세서)과 비교하여 오입력된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금액이 다르거나, 주택임차차입금 등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계산기/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수정 또는 수기로 기입합니다.

 

 STEP 05.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계산기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정보에 해당되는 내역이 있다면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대부분 신고자가 해당되는 "42.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금액을 적용해보면,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열리면, 귀속년도 및 [근무한 월]에 해당하는 달만 체크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근로한 즉,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예를 들어 2020년 1월 ~ 10월까지 근무했다면,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에서 1월부터 10월까지만 선택, 11월 및 12월은 선택 해제한 뒤 불러오기 하셔야만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공제계산기 적용

 신고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정보를 불러오기한 다음 반드시 [계산하기] 버튼을 먼저 눌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공제금액이 반영된 뒤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3월/4~7월/그 외로 나뉘어진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특정기간에 공제율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3월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은 3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 국입비 등은 60%로 상향 조정했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공제율은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는 모든 신용카드 지출분에 대해 일괄하여 80% 일시적 상향 조정했으며, 8월부터는 당초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15%~40%였던 공제율이 3월은 2배 확대, 4~7월은 일괄 80% 적용된 것으로, 이를 계산하기 위하여 구분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한 뒤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총급여액 중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것으로, 그만큼 근로자의 세액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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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6. 세액공제

보험료 공제 계산기

 "세액공제" 단계 역시 신고자에게 해당되는 항목 모두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반영합니다.

 

 "60. 보장성보험료" 항목에 대해 예시로 살펴보면,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보험료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열리면,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가 불가능한 보험료이므로, [근무기간/달] 선택 및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납입한 보험료를 확인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세액공제액이 반영된 걸 확인한 다음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근무한 달"을 선택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해당 귀속년도에 근무한 달과 하지 않은 달을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해당 옵션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무한 달만 선택하여 과다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녀세액공제(육아수당 중복불가)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한 다음 "64. 특별세액공제 계(60+63)" 금액 및 "70. 세액공제 계" 금액을 확인합니다.

 

 세액공제란, 근로자의 총급여액 중 일부를 세금 산출 전 공제받는 소득공제와 달리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까지 모두 적용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5. 공제대상자녀(자녀 세액공제)"는 2019년 귀속부터 만6세 미만 아동수당과 중복적용이 제외 조치 되었으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담당자가 체크할 수 있지만, 혼자 신고서 작성 시 많은 분들이 깜박잊고 중복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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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6. 납부(환급)세액 확인

납부(환급)세액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산출된 "71. 결정세액(59-54-70)"은 1,541,393원, "72.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3,777,816원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빼면 신고자의 차감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73. 차감납부할 세액(71-72)"은 -2,236,423원으로 최종 계산된 "76. 신고기한내 납부세액"[-2,236,423원] 입니다. 납부세액에 (-)가 있다면 환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이고, 금액만 표시되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금액은 총 2,236,423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적었으며,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므로 하단의 [금융기관/체신관서명][계좌번호] 입력 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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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7.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하기

 신고서 제출 전 마지막으로 신고서내용 요약 확인 후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하단의 "개인정보 제공동의" 란의 [예 동의합니다] 라디오 버튼 선택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 후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기관 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와 자치단체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위 예시에서 살펴본 납부세액 2,236,423원의 10분의 1만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TEP 01.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신고서 접수증 상세내용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후 신고서 접수증의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 박스 선택 후 필요 시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페이지를 하단으로 스크롤한 뒤 안내 사항을 확인해보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5월신고분)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예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는 제외)를 위해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세요." 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박스 선택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Step2신고내역]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0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에서 [Step2신고내역] 버튼을 클릭하거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Step 2. 신고내역] 메뉴로 접근 후 "신고서 제출목록" 에서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신고자의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찾아 우측 지방소득세 란의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위택스(wetax)로 이동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위택스 이동 주의사항 안내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취소] 버튼 클릭 후 신고내역 목록에서 납부서를 확인하거나 출력 후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환급을 받는다면 지방소득세 역시 환급받으므로, 안내사항은 무시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를 진행합니다.

 

 STEP 0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조회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를 위한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자동) 후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04. 납세자 인적사항

납세자 인적사항

국세청 홈택스와 연계된 납세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개인구분 및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 (*) 표시된 필수 입력항목 중 빠진 내용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STEP 05. 기본사항 및 납세지

기본사항 및 납세지

다음으로 기본사항 및 납세지 정보를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 표시된 필수 입력항목 중 누락되거나 틀린 내용이 있다면 수정 입력합니다.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와 연계된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수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STEP 06. 신고세액

신고세액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분 정보를 토대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자동 적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세액이 결정됩니다. 물론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종합소득세 차감납부세액 -2,236,423원 10분의 1인 -223,640원(원단위 절사) 입니다.

 

 STEP 07. 환급계좌 입력 및 신고

환급계좌 및 동의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하게 지방소득세 역시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므로 [확은은행/환급계좌] 정보 입력 후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체크 박스 선택 및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분 신고 완료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안내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를 통해 인터넷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신고자가 별도로 납부안내서를 출력할 필요는 없으며, 입력한 계좌번호로 6월 중 환급액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혼자서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신청 역시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무엇이며, 세액공제와는 무엇이 다른지 또 각각 공제항목은 어떻게 받는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다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 혼자 진행하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이 부담이 되더라도 과다공제(가산세 부담)만 아니라면 5년 이내 언제든지 경정청구 역시 가능하므로 큰 부담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뿐만 아니라 재직중인 근로자 역시 병원 진료 내역, 월세 지출액, 출산 등 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항목이 있다면 고의로 연말정산에서 제외하여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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