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는 경우, 주택임대 분리과세 함께 신고
중도퇴사자는 세법에서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달리 추가 공제항목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약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표준세액공제란 연말정산 과정에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나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금액(산출세액의 13만원)을 일괄공제하는 제도로 주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근로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1.05.06 - [PROFIT/Wealth Mgt] -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중도퇴사자가 아닌 계속 재직중인,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기간인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준비, 각종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집하여 소득 및 세액 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연말정산은 끝이 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이외에 주택임대소득(2,000만원 이하)이 있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 및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보통 1월 중순 신고안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2월 10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동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020.02.07 - [PROFIT/Realty] - 주택임대 수입금액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임대사업자 미등록)
2020.05.15 - [PROFIT/Realty] -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임대사업자 미등록)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것은 연말정산에 종료,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것은 '분리과세'로 분류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인 경우 위 링크 포스팅에서 안내된 것처럼 직접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을 통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간주임대료 조정명세서, 세액감면 신청서 등 단계별로 모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물론 작년까지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거의 모든 부분을 신고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지만, 올 해 부터 종소세 신고대상 중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안내문과 함께 "납세자 본인의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수입금액 등을 모두 기재한 신고서를 발송" 했으며, 다른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신고서로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해졌습니다.
2021.05.16 - [PROFIT/Realty]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소득자(V)유형 신고서 납부 or 수정 신고 방법
'주택임대 소득자 V유형' 신고서를 받으신 분은 해당 우편물로 우편 or 팩스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시에도 수입금액이 모두 기재된 신고서를 단계별로 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5월 종소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신고는 별도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중도퇴사자는 약식으로 진행된 연말정산을 바로잡기 위한 종소세 신고만을 진행하면 되고, "근로소득 +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계속 재직중이라면 연말정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따로 진행하면 되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특별소득·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인터넷 및 관련 블로그를 찾아봐도 각각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함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로 설명된 곳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겐 경정청구란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머리 아픈건 딱 질색이다 하시는 분은 조금만 더 늦게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고, 중도퇴사 후 약식으로 진행된 연말정산 건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2020년 12월 퇴사자면서 근로소득 외에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중도퇴사자와 신고서 및 신고 절차가 상이합니다.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 생략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신고절차는 비슷하니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해당 단계 진행 중 이 글에서 건너 뛴 부분에서 막히는 것이 있다면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반신고서 작성시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 때와 달리 특별소득·세액공제 항목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던 항목이 누락될 수도 있고,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꼼꼼히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사자 연말정산시 약식으로 진행되어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는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 항목이 '0원'으로 변경되어 사용자가 특별세액 및 소득공제 금액만 반영하면 되지만, 일반신고서에서는 반드시 표준세액공제로 기입된 금액은 직접 '0원'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STEP 01.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작성
중도퇴사자로 근로소득 이외에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및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고서에서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을 한 번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통해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작성] 메뉴를 클릭합니다.
STEP 02. 기본 사항 입력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전자신고를 진행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일반신고서 입력 화면에서는 신고인 기본사항 입력 란에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올 수 있는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단계별 작성 과정에서 간소화 자료에 입력된 정보를 불러올 수 있지만, 지급명세서와 비교하여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단계에서 '고용보험료'는 일반신고서에서는 신고자가 직접 금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외 진행 방법은 비슷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세자 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기타 휴대전화, 전자메일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으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 소득종류 선택 항목은 [근로소득] 및 [분리과세(주택임대,기타소득)] 체크 박스를 선택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이 초과 등의 이유로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면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체크 박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나의 소득종류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종류 선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창에서 해당되는 소득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①,②는 종합과세, ①,②는 분리과세 입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③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목록에 '주택임대 사업소득' 항목과 업종코드, 수입금액이 표시되며, 선택을 완료하면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소득종류를 선택하면 신고서의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목록에서 ①종합과세인 경우 소득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등 내용이 표시되고, ②분리과세인 경우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구분 |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 |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
종합과세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
분리과세 | - | 근로소득 분리과세(주택임대,기타소득) |
※ 이후 진행은 모두 '분리과세'로 진행됩니다. 종합과세인 경우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자라면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소득구분, 기장의무, 공동사업자여부 등 해당 정보를 직접 입력한 뒤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서 반영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STEP 02. 소득금액명세서
일반신고서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입력이 끝났다면, 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명세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자동으로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 팝업창이 열리고 [근로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소득 정보를 불러옵니다.
조회된 근무지(근로소득) 정보를 선택한 뒤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에 반영할 항목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 소득금액명세서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근로소득 명세서에 조회, 선택한 소득 정보가 적용된 것을 확인한 뒤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대부분 추가하실 내용은 없지만, 필요할 경우 추가로 기입한 뒤 [등록하기] 버튼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04.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작성 단계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셨다면 [사업장현황신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된 임대물건을 선택 및 반영하고, 사업장현황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다면 직접 소득종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등의 내용을 기입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화면 하단의 결정세액 합계를 확인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조회 버튼을 누른 뒤 '사업장현황신고분 물건명세 조회/정정' 팝업창이 열리면, "2. 사업장현황신고 물건내역"에서 [임대주택]을 선택하고, "1. 합계 금액"에서 [합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자료의 합계금액이 조회되며, "주택임대 소 득자(V)유형" 우편물로 사전에 기입된 신고서 내용과 비교하여 총수입금액/필요경비/공제금액/소득금액(과세표준) 정보를 비교, 확인한 뒤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조회를 통해 선택한 총수입금액 및 결정세액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 목록에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확인 후 수정사항이 있을시 체크 박스 선택 및 [선택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 소득자 V유형" 안내를 받은 납세자가 국세청홈택스 전자신고(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를 한것과 비교해보면 동일한 산출세액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위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소세 신고를 함께 진행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율 14%가 적용됩니다.
물론 이 글을 참고하여 신고하시더라도 본인 근로소득 금액 등 상황에 맞게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2020.02.04 - [PROFIT/Realty]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완벽정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분리과세'로 근로소득 종합소득세의 세액과는 상관없이 결정됩니다. '결정세액 합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05. 소득공제 및 각종 공제명세서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 가산세액 납부 대상자가 아니라면 이로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단계에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소득공제, 기부금 및 조정, 세액공제 단계는 모두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글에서 진행한 것처럼 종전 회사에서 약식으로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한 것들을 채워가며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작성시에도 종전 회사에서 제출한 정보와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리과세 명세서 작성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 이미지와 같이 자동으로 "근로소득 불러오기" 팝업창이 열리고, 해당되는 소득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정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다음 글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1.05.06 - [PROFIT/Wealth Mgt] -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STEP 06. 가산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항목 작성 후 [09. 가산세명세서] 단계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한 날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납부)" 등 가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입력할 것 없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대상이라면 페이지 하단의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의 [기준금액] 입력란에 해당 귀속년도의 총수입금액(임대소득)과 [가산세액] 입력란에 기준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가산세액을 입력합니다.
가산세 역시 주택임대 소득자 V유형 우편물에 사전에 계산되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합계액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07. 세액계산
자, 이제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과가 다 끝나갑니다.
신고서 제출 전 마지막으로 확정된 세액을 확인합니다. "결정세액"을 보면 [종합과세(23-24-25)] 및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금액은 구분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다시 산출된 결정세액은 1,541,393원입니다. 기납부한 세액 3,777,816원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하면 종소세를 통해 환급/납부해야 할 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즉, 3,777,816원 - 1,541,393원 = 2,236,423원입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여 공제받아야 할 항목들을 모두 적용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다만 여기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함께 진행했죠?
분리과세소득은 109,620원으로, 환급받을 내역이 있다면 신고자가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환급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시에서 살펴본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환급할 총세액은 (-)2,123,672원이 됩니다.
전자신고 이용 동의 및 환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후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신고 단계는 완료됩니다.
STEP 08. 신고서제출
마지막으로 신고서내용 요약을 통해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보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없이 근로소득만 신고한 세액과 정확히 "109,620원"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3,131원 제외)
다시 한 번 환급계좌 정보가 맞는지 체크 후 개인정보 제공동의 "예 동의합니다." 라디오 버튼 선택,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에서 [Step2신고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내역 조회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눌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까지 완료합니다.
STEP 09.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이전 글" 에서 진행한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환급받을 총세액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 "32.납부(환급) 할 총 세액 (30-32)" 금액을 보면 지방세 역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로 발생한 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FIT > Wealth Mg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납부 분납 신청 및 손택스 납부 방법 (12월 15일까지) (0) | 2021.12.07 |
---|---|
키움증권 카카오톡 알림 설정 방법 (배당주 입금, 주식 체결 등) (0) | 2021.06.01 |
배당금은 언제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1.05.28 |
키움증권 영웅문 배당금 입금내역 확인, 보유 주식 배당일 확인법 (0) | 2021.05.27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미성년 자녀 자료 제공동의 방법 (0) | 2021.05.07 |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12) | 2021.05.06 |
통합연금포털, 스마트폰으로 은퇴 후 받을 연금 조회 방법 (0) | 2021.05.03 |
부모님께 돈 빌리고 이자를 드려도 증여세를 낼까요? (0) | 2021.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