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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분납 신청 후 납부까지 한 번에 국세청 손택스

 지난해 대비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에 따라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면 농어촌특별세 또한 같은 비율로 자동 분납 신청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쉽게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당초 고지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 분납 가능한 금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2021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할 금액은 250만 원, 22년 6월 15일까지 납부할 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만약 600만 원인 경우 분납 가능한 금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므로 300만 원 이상 12월 15일까지 납부, 나머지 3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2022년 6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대상자는 분납을 신청한 뒤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한 세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및 납부 방법

 참고로 종합소득세 정기고지분 납부고지서는 등기 우편물로 배송되는 탓에 맞벌이 부부 등 평일 낮 시간대에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직접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야 합니다.

 

 만약 직접 우체국에 찾으러 갈 시간도 부족한 경우 손택스에서 송달받지 못한 우편물 확인이 가능하며, 종부세 납부금액 및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기간내에 늦지 않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국세납부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PROFIT/Wealth Mgt] - 종합소득세 고지서 우편물 미리보기 (손택스 우편 알림 신청)

 

종합소득세 고지서 우편물 미리보기 (손택스 우편 알림 신청)

손택스 종합소득세 고지서 보는 방법, 국세청 우편 알림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제도로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

forbes.tistory.com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분납 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었으며,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01. 국세청 손택스 로그인

로그인

 국세청 손택스(홈택스) 앱을 실행하고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누른 뒤 원하는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지문인증 로그인 성공

 여기서는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지문인증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지문으로 본인인증 후 "생년월일(YYYYMMDD)"을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올바르게 입력한 경우 "지문인증 로그인에 성공하였습니다." 팝업 메시지가 표시되며, 로그인됩니다.

 

 

 STEP 02.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이제 자주 찾는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선택합니다. 상단 메뉴를 통해 접근할 경우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신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기본사항

 종합소득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자 기본사항 및 신청정보 내용 입력 후 [신청] 버튼을 선택하여 분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고지된 납부할 세액이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분납할 세액"에서 원하는 종합부동산세 금액을  분납 가능 금액 내에서 입력합니다.

 

 

 STEP 03.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분납신청이 끝났다면 납부 또한 손택스(및 지로) 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구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하고, 팝업 알림창에서 [확인] 버튼을 누른 뒤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사용자인증 선택

 사용자인증 선택 화면에서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에 등록된 공동(금융)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선택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한 뒤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 시 주의사항에 대한 메시지 확인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납부할 총 건수 및 금액 확인

 납부해야 할 국세 조회 후 납부할 총 건수 및 금액을 확인합니다. 해당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맞다면 하단의 [납부하기] 버튼을 선택하고, "납부할세액" 확인 및 "납부세액" 직접 입력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로 위 예시 이미지는 분납이 아닌 일시납부입니다.

 

 

납부하기

 "납부세액을 확인했습니다.""전체 약관 항목에 동의합니다." 체크 박스 선택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고, 확인 창에서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STEP 04. 지로앱 연결 및 납부

지로앱 연결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조회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을 지로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신청 후 "지로앱"으로 연결이 필요합니다. "지로앱을 연결하시겠습니까?" 팝업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눌러 지로 앱으로 전환합니다.

 

 

납부방법 선택

 지로 앱에서 홈텍스에서 납부 요청한 내역으로 세목 및 징수기관명, 납부금액 등이 표시됩니다. 해당 내역이 맞는지 확인한 뒤 하단의 "납부방법"에서 원하는 납부 방식 및 정보를 입력한 뒤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신용카드로 납부 시 별도의 카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계좌이체 납부

 다시 한 번 선택한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확인 후 [다음] 버튼을 누르고 결제를 위한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정상 납부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완료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납부고지와 상관없이 납부기간 동안 자진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납세자가 별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 및 과세대상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 물건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납세자는 과세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조회 서비스를 통해 "주택명세""고지세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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