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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장 많은 공제 혜택을 받지만 많이 틀리는 인적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은 바로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누구인지 선택하는 과정이며 기본공제 항목 중 가장 큰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시작이며, 가장 기본이되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즉,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부양가족만 입력하면 끝이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중 유일하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 공제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작, 가장 큰 혜택을 받지만 가장 많이 틀리는 인적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는 사실여부 확인만

 참고로 내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부터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회사가 정리한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되며,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먼저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에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는 회사가 세무당국의 자료를 넘겨받아 연말정산을 산정하고, 근로자는 회사가 제시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여 사실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년 인적공제 범위 및 조건을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있다면, 추가 또는 제외하여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 신경쓰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쓴 비용을 고려해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일정액 공제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가족 소득요건 나이요건 공제금액
본인 X X 1명당 150만 원
배우자 O X 1명당 150만 원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1명당 150만 원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1명당 150만 원
직계비속 O 만 20세 이하 1명당 150만 원
위탁아동 O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1명당 150만 원
수급자 O X 1명당 150만 원

주의하실 것은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인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금액 150만 원 + 추가공제금액 200만 원, 총 3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50만 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함)
100만 원

 인적공제는 크게 보면 "나이 · 소득"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2021년 귀속 소득분 기준으로 2021년 중 하루라도 여기에 해당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 소득이란

부모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가족을 선별할 때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는 500만 원 이하까지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 금융 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 10억 원이 있다면 금리 1.9%를 기준으로 세전 이자소득 2,000만 원을 받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시골에 거주하며 농업으로 소득 1억 원을 올릴 경우는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농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리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소득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에서 종합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는 446만 원,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714만 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소득의 종류별로 연간 소득 100만 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방법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 원 사례
①종합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100만 원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 (2001.12.31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총 연금액 516만 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 = 100만 원
사적연금
 - 총연금액 1,2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시 종소세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배당소득 총 수입금액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소계 위 소득금액의 합계액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②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인 퇴직금
③양도소득 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공제 필욕여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인 양도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 합계 (①+②+③)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의 합계

 

부양가족 연말정산 TIP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금액과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도 합산 가능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로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꽤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요건에 따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뿐만 아니라 꼭 챙겨야 할 항목이기도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만 58세 어머니 및 만 65세 아버지 두 분 모두 공제가능
만 22세 대학생 자녀 공제가능
총 급여액 3,500만 원 배우자 공제가능

 

 참고로 의료비 공제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봉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액의 "3%"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기본 공제율 15%, 난임 시술비 20%)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남편 5,000만 원, 아내 3,000만 원인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150만 원, 90만 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 중 의료비 지출로 150만 원을 지출했다면, 남편의 경우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지만, 아내는 90만 원 초과분에 대한 60만 원에 대하여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를 포함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지출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부부 중 한쪽으로 볼아주는 전략을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로사는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할까?

 

 연말정산에서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동거 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다른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은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따로 사는 부모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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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근로자만 기본공제를 받을까?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형제 중 A의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B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 중 1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부양의무를 다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 중 누구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고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결혼 후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 거주하는 따로 동의를 받기 힘들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제공제공동의 내역을 취소하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Case별 완벽정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Case별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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