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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 및 발급 방법 A to Z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그때마다 세법에 개정되어 할 때마다 새롭고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13월의 월급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2022년(2021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달라진 점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 단순히 회사에서 준비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및 간소화 자료를 조회, 출력하여 제출만 하시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소득·세액공제는 무엇인지, 세액산출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나면 다음 연말정산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 어떻게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2022년(2021년 귀속) 연말정산 Q & A 및 절세 방법

 2022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수집,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 기관에 증빙 서류를 발급 받아야만 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난임 시술비 등 연말정산 글을 작성할 때마다 언급했고,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작성한 글도 있으니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관련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사에 제출해야 할 연말정산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명세서 및 월세 지급 내역 등 회사에 제출할 연말정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제출 대상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자료)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부속 서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 퇴직자 또는 2개 이상 회사 근무자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만약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 받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발급 방법

 

 위와 같이 회사에 제출할 연말정산 서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관련 서류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컴퓨터만 있다면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발급 기관 or 신고서·명세서 발급 방법 관련 글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정부24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 LINK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LINK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LINK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신고서 (8쪽) LINK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금 저축 등 소득 세액 공제명세서 LINK
월세액 세액공제 납입 증명서 월세액 이체 은행 - 인터넷 뱅킹 LINK
장애인 증명서 정부24 - 장애인증명서 발급 LINK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LINK
난임시술비 난임 시술 병원 LINK

 

 물론 모든 연말정산 공제 항목 및 관련 정보가 담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싫다면 연말정산이 모두 끝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제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월 15일) 이전에 항목별 또는 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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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임대 노출을 우려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강제(계약서 특약사항 기재)했거나, 여러가지 문제로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공제신청이 꺼려진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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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중도 퇴사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을 때 기본소득공제(150만원) 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연말정산이 진행되지 않았으니 추가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정산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직자는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만약 해당 연말정산 귀속 연도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라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본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점은 회사에 입사하기 전 또는 퇴사한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 근무 기간 1월 ~ 6월, B회사 근무 기간 8월 ~ 12월인 경우 근로 제공 기간이 아닌 즉, 백수였던 7월 한 달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제공 기간만 인정 근로 제공 기간 무관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의 경우 위 표와 같이 근로 제공 기간만 인정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과 그렇지 않은 공제 항목을 잘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가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는 자료가 모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 조회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착오 또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은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12월 31일 퇴사자인 경우 원칙상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퇴사 시점에 진행하지 않고, 3월 10일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과다 or 과소 납부에 대한 문제 발생시 모든 부담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사자를 배려하지 않고 12월 31일 임시정산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나 홀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 언제 어디서 하나요?

 

연말정산 12월 31일 퇴사자, 언제 어디서 하나요?

중도퇴사자를 위한 연말정산 완벽정리  재직중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그 밖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빙 자료를 별도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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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31일 퇴사자라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김대리,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임시정산 했으니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잘 준비해서 환급받아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인원에 포함시켜줄리 만무하니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만약 종전 회사에서 이러한 사항으로 연말정산 인원에 포함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가능하다면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or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에 지급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경우 회사에 재직 중인 것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에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에서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위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하여 제출하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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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는 물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또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으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부족한 경우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2%를,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0%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액 세액공제 중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액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월세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부담할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세대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 고시원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 고시원에 지급할 월세액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을 경우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률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 중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임대차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월세액 합계를 계산하는 방법은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 합계 × (과세기간 중 임차일수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계산합니다.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 또한 보증금과 함께 일정 부분 월세를 지급하기 때문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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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는 앞서 회사에 제출해야할 연말정산 서류 내용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음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서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or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내역
  • 월세액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

※ 공공임대주택의 월세액의 경우 월세액 지급증명 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TIPs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급여를 더 받이 받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모두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결제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도 중요한 것이,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나이 or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의료비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맞벌이로 소득이 있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및 학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함께 별도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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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 배우자 A 배우자 B 공제 여부
특별
공제
보험료 지출자 지출자 - 배우자를 위한 지출 : 공제 불가
- 자녀를 위한 지출 : 지출자가 공제
교육비 지출자 지출자 - 자녀 :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
- 직계존속 : 공제 불가
- 배우자 : 지출자가 공제 가능
의료비 지출자 지출자 - 자녀 및 직계존속 :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
주택자금 세대주로서 지출자 - 이자상환 공제는 다른 세대원도 공제 가능
기부금 지출자 지출자  
신용카드 지출자 지출자 부양가족이 쓴 것은 A 또는 B 중 선택 가능

 

 지금까지 2022년 연말정산 관련 회사에 제출할 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함께 2021년 귀속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누락되는 공제 항목 없이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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