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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 및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자산 5천억 미만, 중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에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자로, 아래 대상자는 모두 2021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되며 연장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일 사이에 취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이며,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았던 공백 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다만 만 34세 이하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T/Job] - 중소기업 취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신청 서류 및 방법

 

중소기업 취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신청 서류 및 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놓치지 말자!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이라면 매달 월급 명세서의 공제금액을 보면 괜히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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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제도가 시작된지 꽤 오래 되었지만, 신입 직원들은 대부분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혜택 대상과 감면율이 달라졌음에도 감면받지 못한 세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방법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자 중 해당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했거나, 대상 연령 및 감면율이 달라졌음에도 이를 몰랐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간편인증을 사용할 경우 공동인증서 인증을 위한 추가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의 메인 메뉴에서 ①[신고/납부] 선택 후 ②[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항목의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항목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경정청구를 진행하려는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결정세액이 '0'에 해당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표시된다면, 해당 귀속년도에는 이미 모두 환급받아 경정청구가 무의미하니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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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려면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관련 경정청구를 위해 [귀속년도]를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누르고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려는 귀속년도 연말정산에 등록된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가 목록에 표시됩니다. 해당 경정청구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변동이 없으므로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신고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로 '주민등록번호'①[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본정보 외에 추가로 기재해야 할 항목을 입력한 뒤 ②[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귀속년도에 신고된 근로소득신고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21. 총급여" 항목의 급여액을 메모해둡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세액감면' 항목에서 "54. 조세특례제한법세액감면(제30조)" 하단의 [계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세액공제" 팝업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①[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대상 총급여액(100%)] 수정 입력 상자에 메모해둔 '21. 총급여' 금액을 입력하고 ②[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확인 후 ③[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닫힙니다.

 참고로 감면대상 총급여액 구분란의 100%, 70%, 50%는 해당 귀속년도의 감면 세액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됩니다.

 

귀속년도 소득세 감면비율 한도
2018년 이후 취업자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 (2018.5.29 개정)
2016년 이후 취업자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2014년 이후 취업자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2012년 이후 취업자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중소기업 취업청년 감면대상 총급여액을 적용한 뒤 '납부(환급)세액' 항목을 살펴보면, ①[75. 차감납부할 세액(73-74)] 금액이 "-"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되면 경정청구로 인해 추가 환급액이 발생됩니다. 금액 확인 후 ②[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완료 시 알림 메시지로 다시 한 번 "경정청구로 인한 예상 환급액(지방소득세 제외)"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경정청구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 사실과 다른 경우 환급세액은 안내된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안내 메시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신고서의 법정신고일 및 최초신고일 확인 후 "결정(경정)청구이유"를 아래와 같이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①[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30)]을 선택한 뒤  환급받을 ②[금융회사명 및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③[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서내용 요약 및 환급계좌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팝업창이 열리고, "□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 선택 후 [닫기] 버튼을 눌러 팝업창을 닫습니다. 필요 시 해당 접수증은 인쇄할 수 있으며, 접수 후 경정청구 진행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으로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진행자 중 추가 서류 제출 없이도 환급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추가 부속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했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를 제출했는지에 대한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 역시 대상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듯 경정청구도 동일합니다.

 

 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
  2.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1번 확인 후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로 검색하신 뒤 관련 서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한 뒤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T/Job] - 중소기업 취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신청 서류 및 방법

 

중소기업 취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신청 서류 및 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놓치지 말자!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이라면 매달 월급 명세서의 공제금액을 보면 괜히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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