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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혜택 완벽정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로 처음 1명 이하로 떨어졌고 2019년 0.92명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며 정부에서는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올해는 더 낮아진 0.8명대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미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양육하는 자녀수가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한 부모들은 애국자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현실이죠.
물론 자녀 양육비, 학원비에 학습지 비용까지 자녀 1명을 키우면서 지출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다자녀 부모들의 경제적인 고충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부모들의 경제적 고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A to Z
사실 자녀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복잡한 셈법도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자녀수에 따른 공제액만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했을 때와 부양했을 때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자녀 출산 또는 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 만 7세 ~ 18세 자녀 :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1인당 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인 경우 첫째, 둘째 모두 각각 15만원을 공제받고, 셋째는 30만원을 공제받아 총 6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4명이라면 90만원, 5명은 120만원, 6명은 150만원을 자녀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지난해부터 변경된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만 7세 미만 아동이며 실제 아동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 6세, 10세 두 자녀가 있고, 셋째를 올해 출산했다면, 첫째는 15만원 세액공제 적용, 둘째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해 출산한 셋째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지만 '출산세액공제'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동안 출생 및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여부와는 상관없이 한 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에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맞벌이 부부는 단순히 본인과 배우자에게 1명씩 분산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녀가 2명이라면 부부가 각자 1명씩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자녀세액공제도 각자 15만원을 적용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 7세 이상 자녀가 2명이라면 각자 1명씩 공제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어차피 자녀세액공제는 둘째까지는 1인당 15만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한 명씩 공제를 받아야 총 공제액은 '30만원'으로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3명이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 2명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다면, 남편은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으로 총 30만원을 공제받고, 아내는 셋째(지만 첫째) 15만원을 공제받아 부부 합산 자녀세액공제 총 공제액은 '45만원'이 됩니다.
즉, 첫째 및 둘째와 달리 셋째부터 적용받는 30만원 공제혜택을 적용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경우라면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편 또는 아내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자녀 3명을 모두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자녀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으로 총 공제액은 '60만원'이 됩니다. 부부가 나눠서 공제받는 것보다 15만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녀장려금 금액만큼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 1명에 대한 자녀장려금 30만원을 받는다면, 자녀세액공제액 15만원 보다 수령액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자녀는 중복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자녀장려금 역시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부터 18세까지 받을 수 있으며,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을 적용받으며,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가 2명이라면 부부가 각자 1명씩 공제를 받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3명이라면 소득이 높은쪽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에서는 공제신고서상 등록한 기본공제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공제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1) 첫째 17세, 둘째 12세, 셋째 출산 : 15만원+15만원+70만원 = 100만원 자녀세액공제
2) 첫째 10세, 쌍둥이 출산 : 15만원+50만원+70만원 = 135만원 자녀세액공제
3) 첫째 5세, 둘째 2세, 셋째 출산 : 아동수당+아동수당+70만원 = 70만원 자녀세액공제
4) 첫째 입양 : 30만원 자녀세액공제 + 아동수당 지급 및 중복 적용 가능
5) 첫째 6세, 둘째 4세, 셋째 2세 : 자녀 3명 모두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자녀세액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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