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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혜택 완벽정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로 처음 1명 이하로 떨어졌고 2019년 0.92명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며 정부에서는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올해는 더 낮아진 0.8명대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미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양육하는 자녀수가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두 명 이상 출산한 부모들은 애국자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현실이죠.

 

 물론 자녀 양육비, 학원비에 학습지 비용까지 자녀 1명을 키우면서 지출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다자녀 부모들의 경제적인 고충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부모들의 경제적 고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A to Z

 사실 자녀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복잡한 셈법도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자녀수에 따른 공제액만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1 자녀세액공제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했을 때와 부양했을 때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자녀 출산 또는 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 만 7세 ~ 18세 자녀 :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자녀장려금자녀세액공제는 중복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먼저 자녀를 출산했을 때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1인당 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인 경우 첫째, 둘째 모두 각각 15만원을 공제받고, 셋째는 30만원을 공제받아 총 6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4명이라면 90만원, 5명은 120만원, 6명은 150만원을 자녀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지난해부터 변경된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만 7세 미만 아동이며 실제 아동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 6세, 10세 두 자녀가 있고, 셋째를 올해 출산했다면, 첫째는 15만원 세액공제 적용, 둘째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해 출산한 셋째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지만 '출산세액공제'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동안 출생 및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여부와는 상관없이 한 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에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맞벌이 부부는 단순히 본인과 배우자에게 1명씩 분산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녀가 2명이라면 부부가 각자 1명씩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자녀세액공제도 각자 15만원을 적용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 7세 이상 자녀가 2명이라면 각자 1명씩 공제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어차피 자녀세액공제는 둘째까지는 1인당 15만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한 명씩 공제를 받아야 총 공제액은 '30만원'으로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3명이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 2명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다면, 남편은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으로 총 30만원을 공제받고, 아내는 셋째(지만 첫째) 15만원을 공제받아 부부 합산 자녀세액공제 총 공제액은 '45만원'이 됩니다.

 

 즉, 첫째 및 둘째와 달리 셋째부터 적용받는 30만원 공제혜택을 적용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경우라면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편 또는 아내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자녀 3명을 모두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자녀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으로 총 공제액은 '60만원'이 됩니다. 부부가 나눠서 공제받는 것보다 15만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녀장려금 금액만큼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 1명에 대한 자녀장려금 30만원을 받는다면, 자녀세액공제액 15만원 보다 수령액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요약 정리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자녀는 중복으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자녀장려금 역시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부터 18세까지 받을 수 있으며,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을 적용받으며,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가 2명이라면 부부가 각자 1명씩 공제를 받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3명이라면 소득이 높은쪽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에서는 공제신고서상 등록한 기본공제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공제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4 사례별 자녀세액공제 금액

자녀세액공제 사례 1

 1) 첫째 17세, 둘째 12세, 셋째 출산 : 15만원+15만원+70만원 = 100만원 자녀세액공제

 2) 첫째 10세, 쌍둥이 출산 : 15만원+50만원+70만원 = 135만원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사례 2

 3) 첫째 5세, 둘째 2세, 셋째 출산 : 아동수당+아동수당+70만원 = 70만원 자녀세액공제

 4) 첫째 입양 : 30만원 자녀세액공제 + 아동수당 지급 및 중복 적용 가능

 5) 첫째 6세, 둘째 4세, 셋째 2세 : 자녀 3명 모두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자녀세액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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