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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일자

2022년 연말정산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급일 및 예상 결과 확인하기

 연말·연초가 되면 직장인은 반드시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종료 후 풍성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게 되지만, 정작 돌려 받는 금액이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추징 당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을 복잡하게만 생각하는 근로자는 1월 15일 오픈되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및 공제 신고서와 함께 증빙 자료 제출 후 모든 연말정산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드린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매년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매년 1월 15일 ~ 2월 15일 : 간소화 자료확인
  • 매년 1월 20일 ~ 2월 15일 : 공제증명 자료 수집 및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
  • 매년 1월 20일 ~ 2월 말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매년 2월 15일 ~ 3월 10일 :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즉, 매년 2월 28일까지 공제 신고서와 함께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3월 10일까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비로소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는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 수정할 곳은 없는지 근로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간단히 22년 연말정산(21년 귀속) 환금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는 방법 또한 다룬적이 있지만 다시 한 번 간략히 살펴보면 원천징수 영수증 첫 페이지 하단에 '기납부 세액''차감징수세액'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PROFIT/Wealth Mgt]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연말정산 결과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연말정산 결과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어떻게 보는걸까? 연말정산 준비로 분주했던 1월이 지나고, 2월도 벌써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던만큼 연말정산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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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 세액이란 말 그대로 회사에서 1년 동안 미리 납입한 세금을 의미하며, 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한 뒤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위 예시 영수증에서 기납부 세액은 소득세 기준 '2,371,320원'이며 차감징수세액은 '(-) 2,371,320원' 입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가 납입해야 할 세액(결정세액)을 정확히 따져보니 '0원'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 표시는 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환급을 의미하며, 오히려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정확히 산출해보니 이미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는 사회초년생들은 흔히 마이너스 표시가 토해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유주택자가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또는 근로 제공 기간이 아닌 기간에 사용한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등 과소 신고한 경우 가산세와 함께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토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면 적어도 토해내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절반의 성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앱에서 환급금 조회 방법

 2022년 2월도 어느덧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회사에서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  근로자로부터 최종 확인을 받기 위해 대부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되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or 손택스 앱을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근무처 급여 정보 및 기납부 세액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점부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므로, 매년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전 내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PC)에서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인적공제,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 개별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휴대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 컴퓨터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때 단순히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시 추가로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야하니 사전에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공제 자료 조회

 2021년 귀속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공제 자료 조회(간소화 자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적용하려는 공제 자료를 모두 선택하여 조회 후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근로 제공 기간만 인정되는 공제 항목은 해당 월에 대한 자료만 조회하는 등 근로자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공제 항목은 반드시 제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다음으로 '예상세액 계산하기' 팝업창이 열리면, 공제 항목 중 혹시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없는지 확인하여 실수로 포함된 항목은 선택 해제 후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다음으로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항목에서 근무처를 선택하고 [반영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회사에서 제출한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반영합니다. 만약 해당없음으로 표시된다면 아직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하고 직접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급여 및 납부세액 적용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팝업창이 열리면 총급여 및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입력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략적인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이를 토대로 산출하시면 편리합니다.

 

결정세액 조회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적용 후 위와 같이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각종 공제항목에 대한 추가 지출이 발생하여도 더 이상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된다면, 회사에서 제출한 기납부세액 정보 or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기납부세액을 모두 돌려 받는다는 의미이므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각종 공제 항목 적용 후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계속 진행하셔도 됩니다.

 

소득공제 확인

 이제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봅니다. 입력된 공제항목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후 상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확인

 다음으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세액감면·세액공제 항목을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하고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계산결과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계산 결과 확인

 계산결과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2022년(2021년 귀속) 연말정산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은 0원으로 해당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실제 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회사를 통해 원천징수(기납부세액)한 세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므로 그 차액을 환급받고, 반대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 이미지를 기준으로 만약 결정세액이 "1,000,000"으로 조회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1,000,000 - 기납부세액 2,370,000) = -1,370,000원 환급

 

 그러나 결정세액이 "3,000,000"으로 조회되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결정세액 3,000,000 - 기납부세액 2,370,000) = 630,000원 추가 납부

 

 추가로 지방소득세 역시 10%에 해당하는 63,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환급 받을 때는 13월의 월급 +보너스 같은 느낌이었다면, 반대로 추가 납부를 해야할 때는 +가산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때 or 예상세액 계산을 통해 환급금을 미리 살펴볼 때 일단 (-) 표시가 있을 경우 절반의 성공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나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아직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다음 연말정산을 위해 보다 연초부터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ROFIT/Wealth Mgt] -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알기, 나는 얼마를 받을까? (예상세액 조회)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알기, 나는 얼마를 받을까? (예상세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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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 손택스(휴대폰)에서 환급금 조회 방법

 다음은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손택스 앱에서는 로그인 없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공제 항목을 수동으로 모두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와 동일하게 간소화 자료를 적용하여 비교적 간편히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을 사용할 수 있으니 가능한 로그인 후 이용하시는 것이 비교적 정확하게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어 좋습니다.

 

 

 STEP 01. 로그인 없이 간편계산기 이용

손택스 간편계산기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계산기] 메뉴를 차례대로 탭 합니다.

 

 

총급여액 및 공제항목 수동 입력

 총급여액 > 인적공제 > 소득공제 > 세액감면 > 세액공제 등 정보를 모두 입력한 다음 [결과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예상세액 결과 확인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확인] 버튼을 눌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만을 토대로 산출되는 결과이므로 각종 공제항목에 대한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실제 세액과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STEP 02. 간편인증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

손택스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손택스 앱 또한 홈택스와 동일하게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를 토대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또는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근로자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누르거나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소득·공제자료 자료조회 화면에서 각 공제항목 [조회] 버튼을 누른 뒤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선택합니다.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예상세액 계산에 적용할 공제 항목을 다시 한 번 선택 or 선택 해제 후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예상세액 결과 확인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입력 후 [계산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차감납부(환급) 세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중 회사에 알리기 싫어 고의로 누락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시 근로자 실수로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지난 5년 이내에 누락된 항목을 신고할 수 있는 제대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올해 5월 진행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은 이전 글에서도 많이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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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지급시기

 

 연말정산은 회사에 제출한 근로자의 자료를 토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3월 초 근로자의 2월분 급여에 반영 or 2월 중순 근로자의 1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환급일자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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