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 계산, 재계약 or 보증금 증액에 금액 적용법
전세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산출 방법은 공동명의자 간주임대료 산출 방법 관련 글에서 자세히 다룬적 있습니다. 다만 예시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 귀속 연도에 해당하는 1.1~12.31까지 설명드린 것으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 등으로 보증금액이 변경됐을 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A주택 기존 임대기간이 01.01~04.30(121일) 종료되고, 5.1~12.31(245일)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 2억원 → 2억 5천만원으로 변경되었다면?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임대기간 구간별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고 해당 귀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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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5. 17:45